신용불량인 아버지와 LPG 차량 공동명의, 나중에 폐차도 못 하나요?

Q

아버지께서 신용불량 상태이신데 최근에 고엽제 후유 장애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가스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라고 들었습니다. 1.공동명의 2.단독명의 (보호자조건, 주소 같음) 1.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제혜택을 누리며 구입을 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계속 신용불량 상태이 시라면 나중에 차량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파는건 둘째치고 폐차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영원히 말소되지 않는 차가 생기는건 가요? 나중에 다른 신용 상태에 불이익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2.단독명의로 구입할 경우 아버지와 제가 주소지가 같아야 저를 보호자로 인정하여 구입이 가능 하지만, 세제 혜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세제 혜택이 없다고 해도 일반적은 가스차가 가격이 저렴하기때문에 구입을 생각해보았으나, 신용불량상태이신 아버지가 저와 같은 주소지로 된다면, 해당 주소지로 유채동산가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건가요? 3.상기 두가지 방법 외에, 신용불량이며 고엽제 후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와 함께 제 가 lpg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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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LPG 차량을 사는 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자격이 꼭 필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던 규정은 2019년 3월 삭제되어, 지금은 아드님 단독 명의로 일반 구입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는 세금 감면을 받을 때 의미가 있고, 공동명의라고 해서 차를 영원히 말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이 정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등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분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누구와 공동 등록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폐차 걱정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를 보시면 됩니다. 제1항 제7호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호는 공동소유자 일부가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렵고 환가가치가 없으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해 말소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아버지 지분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어서, 차가 쓸 만한 동안에 팔려면 압류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불편은 남습니다. 단독명의로 사고 주소를 합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다고 정하고, 제190조가 함께 압류할 수 있게 한 공유물은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물입니다. 아드님 소유인 물건은 원래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집에 있으면 집행관이 아버지 물건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고, 그때는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차량은 등록원부에 아드님 이름으로 올라 있으면 소유가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세금 감면이 크지 않다면 아드님 단독 명의가 단순합니다. 주소를 합치신다면 아드님 돈으로 산 가전이나 가구의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신용불량 상태라는 것만으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고, 채권자가 판결이나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고르신다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채권자가 아버지 지분을 압류하면 그 지분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 차를 공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세금도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으니, 공동명의는 아버지 채무 상황이 정리될 전망이 있을 때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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