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용주차장에서 음주를 걸렸습니다 수치는 1.53%가 나왔고 3M 움직였고 진술서엔 주차를 다시 할라고 했고 공용주차장내에서 운전하면 그것이 음주운전이 되는지 몰랐었습니다(단속 형사님이 말해주셔서 알았습니다) 면허는 취소나 정지 도 안당했는데 벌금이 무려 400이나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곤란한 상태라서 상담을 받고싶어서 이 렇게 검색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모아논 돈도 400도 없 고 벌금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해서 혹시 제가 지금 벌금을 감면을 받을수 있나 없나 그것이 궁금해 서요 법적으로도 부모님은 이혼 한 상태시고 저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해진 날까 지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문자가 오긴왔는데 제가 도로에서 걸린것도 아니고 공용주차장에서 하는 것도 음주가 되는지 몰랐고 전과나 사회에 나쁜짓 한것도 없고한데 벌금 400은 너무 하내요 어 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공용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몇 미터만 움직였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금액 자체를 깎을 방법은 없지만, 나누어 내거나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와 그 벌칙은 주차장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말씀하신 수치가 0.153퍼센트라면 지금 기준으로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400만원은 가벼운 편입니다. 다만 단속 당시 법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랐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에 감면을 요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벌금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므로, 400만원 벌금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은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며 모아 둔 돈이 없다면 소득과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납부명령이나 문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관할 공소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차를 다시 하려고 짧게 움직였다는 경위와 전과가 없다는 점,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반드시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벌금을 끝내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지 말고 기한 안에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봉사가 허가되면 벌금 대신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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