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빌라에서 문제가 발생해서요. 거의 2년정도 반장을 맡아오신 분이 있는데 빌라의 공금(하자보수와 예치금) 천만원을 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어요. 소유자도 그분이 아닌 딸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땐 그 따님을 데리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반장은 집을 팔아서 공금을 갚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국 집도 자기 명의로 되어있지 않아서요. 집을 살때 1억 5천 정도에 샀는데(3년 된 건물입니다. ) 이분 등본엔 채권최고액이 일억사천이 넘게 되어있네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반장이 맡아 두었던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면, 공금의 주인인 입주자 쪽은 반장에게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딸 명의라면 반장의 빚 때문에 딸의 집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딸이 스스로 함께 책임지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딸이 서명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이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반장이 갚겠다고 했다면 갚을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에 반장의 서명을 받고, 딸이 동의한다면 같은 서면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으세요. 이 약속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면이 없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반장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 때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딸의 집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는 근저당이 있어, 그 집에서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몫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로 남은 대출금은 다를 수 있으니, 딸의 동의를 받아 남은 대출금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딸에게 보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반장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공금 통장 내역, 반장이 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집을 팔아 갚겠다고 한 말이나 문자, 입주자 회의 기록은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으니 모아 두세요.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누가 공금의 주인으로서 청구할지 입주자들끼리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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