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배관을 뚫었는데, 10미터 이상 뚫었고, 밀어내는 방식의
기계라서 무엇으로 인해 막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미터나 뚫었다고 해서 개인 배관이 맞냐고 했더니, 공용배관이었으면 다른 집도 다 막혔을
거라며 개인배관이 맞다고 하고, 이럴 경우 윗집에서 무조건 다 물어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
분양 당시부터 식기세척기 선택 세대도 아니고, 현재 식기세척기도 없는데 식기세척기 배수구
가 열려서 물이 역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했더니, 분양 당시의 일은 관리사무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구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문제는 알아서 조정하라고 했습니다(아마도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겠죠) 사골 국물처럼 기름기 많은거 흘려보내면 기름이 굳어서 막힐 수 있
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집에서 사골 국물 같은 거 한 번도 끓여먹은 적 없습니다.
4식구 기본 살림에 제사 지내는 장손집도 아니구요.
설사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 등으로 인해 배관이 막히더라도 하루 아침에 막히는 것은 아닐텐
데, 무조건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식적인 선에서 반반씩 부담하고 마무리하고 싶지만 주인이 자꾸 소액재판 운운하는데, 혹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억울하고 속상한데,어디 알아볼 데도 없어서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A

배관이 막혀 물이 샜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의 과실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막힌 원인이 세입자의 사용 잘못인지, 배관이나 배수구 설치의 문제인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갈리므로, 원인을 밝히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제39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는 제758조 제1항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배상하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 누가 먼저 배상하는지와 임대인·임차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물을 자주 흘려보냈다는 등 사용 잘못이 드러나면 세입자의 책임이 커집니다. 반대로 쓰지도 않는 식기세척기 배수구가 처음부터 열려 있어 물이 역류했다면 설치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관련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막힘이 오랜 기간 쌓여 생긴 것이라면 입주 전부터 있던 문제인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 배관이라고 했어도 그것이 확정된 판단은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10미터 넘게 뚫어야 했던 막힌 지점이 어느 배관에 속하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끝내 분명하지 않다면 반씩 부담하는 합의도 현실적인 정리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재판 전에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서로 양보한 비율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는 분담 비율과 그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준비할 자료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작업 내용과 당시 한 말을 적은 확인서, 막힌 위치와 원인에 대한 배관 업체의 소견서, 열려 있던 식기세척기 배수구 사진, 분양 때 식기세척기를 선택하지 않은 세대임을 보여 주는 자료, 입주 때 상태를 알 수 있는 계약서와 사진, 피해 범위와 수리비 내역입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배관 업체 소견은 추가 수리 전에 받아 두어야 원인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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