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인해.. 가족이 어렵게 생긴거 같아요.
인터넷에서 대출알선해 주시는 분을 알게되어 그분이 다른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랑 대출에 대해서 문자로와 전화로 얘기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서로 잘 알고 통화도 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돈이 너무 급해 제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며 아버지를 보증인으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 이름으론 신용이 좋지않아 대출이 안나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할부로 중고차량을 담보잡히며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1570만원 대출을 받았어요.
서류가 필요해서 제가 아버지 모르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서류도 떼고(인감증명서,등본,초본,소득세납부영수증), 가서 할부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는건 하나도 없고, 다 제가 몰래했습니다.
오후 늦은시간이기도 하고 면허증도 없어 명의변경이 바로 안된다고 하기에. 제가 작성을 해놓고 다음날 된다고 하여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제가 운전을 안한지 오래라 못한다고, 여기다 놔두고 내일 오면 안되냐고 했더니. 딜러분이 한번은 주차장에서 나가야 한다기에 대출업자가 운전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거 대리이니 본인이 직접땐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포기각서 모 이런게 있었는데요.. 도장만 찍고 서류받으러 온다고 하기에 그러면 제가 몰래 왜 했겠어요? 소개해준분이 해결해주신다고 하기에 그냥 나가서 그분이 차는 다시 거기다 가져다 놓는다고하여 전 집으로 왔습니다.
이부분이 잘못된거 같아요.
결국 돈도 못받고 차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명의변경이 된것도 아니예요.
아버지 인감이 들어와야 등록이 되는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경이 안된다면 거기서 차를 가져오라고 할것이고, 차가 없어졌으니 그 금액을 배상하라고 할꺼 같기도 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저를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제가 잘못을 했기에 죗값을 받아야 하고. 아버지께 .피해를 가지만 않게 해주면 좋겠어요
아버지 재산을 옮겨 놔야 하는지.. 혹 사고라도 날까봐서요..
그리고 일주일 보험은 우선 들어놓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버지 몰래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아버지 이름의 할부 서류를 작성했다면 질문자에게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은 계약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를 가져간 대출업자는 사기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39조는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을 대리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26조는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135조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추인하지 않으면 할부계약은 아버지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부사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떼어 오라고 했다는 점을 보면 아버지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할부사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 아버지는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경우 할부사의 청구는 질문자에게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서 위조는 아버지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소하지 않아도 할부사가 문제를 삼으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피해를 수습한 노력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옮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아버지가 책임질 계약이 아니라면 옮길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할부사와 딜러에게 아버지 모르게 진행된 일임을 알리고 대출 실행 여부와 차량 행방을 확인하십시오. 대출업자와 소개자의 연락처,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십시오. 들어 둔 일주일 보험은 보험사에 계약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와 환급을 문의하십시오.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할부사나 딜러가 질문자에게 차량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각서나 지급 약속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차량이 실제로 출고되었는지, 대출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를 몰고 간 대출업자의 행방을 찾는 데에는 딜러 매장 주차장의 CCTV와 차량 번호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매장에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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