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책임 문제

Q

20층 아파트의 6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저희집 씽크대 배수구가 막혀 물이 넘치는 피해로 저희집 마루가 들뜨고 5층 천정에 누 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씽크대 배수구가 막힌 상황을 몰랐습니다. 씽크대 하수도 배관이 아닌 식기세척기 배수구로 물이 역류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식기세척기가 없고, 분양당시부터 식기세척기 선택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전세 계약 당시 식기세척기 배수구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씽크대 걸레받이를 걷어내 야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들뜨기 시작해서 상황을 알게되었고, 현재 배수관 막힘은 해결되었으나 5층 공사비가 320만원 청구된 상황입니다(아직 공사중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음)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 차인의 법적인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임차인인 저희는 총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법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비율이 각각 몇%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준공된 지 4년 반 정도 되었고, 저희가 거주한 기간은 1년 6개월입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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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안의 경우 이건 씽크대의 구조적인 하자때문에 이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와 이건 임 대인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씽크대 배수구 막힘이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가 이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건 임대인에게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이건 책임이 누구에 있는 지 확인해보고 만일 판단이 어렵다면 아파트의 누수전문가를 불러 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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