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사는 주택은 반지하1층,지상1층.지상2층.
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한층에 한가구씩 반지하1층은 소유주가 전세놓고 근처에 살고계시며.
지상1층은 그 주인이 얼마전까지 간판달고.
보살집(무당집)을 하며 살았으며.
2층은 현재 저희가 20년 가까이 살고있습니다.
한데 문제가 생긴게 4년전쯤 1층에사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보살집 한다며 간판달고 빨간깃대꽃
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싫었으나 혼자먹고살려고 한다는 그아주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자기가 미워하면 우리집에 액운이 낄수있다며 은근한 협박에,그동안 친절하게 지냈던
이웃이라 싫으면서도 묵인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집을팔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
아도 아무도 무당집이라 집조차 보러 오지않더군요 그러던중 올해초에 그무당집아주머니가 집
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을들었고.
그러나 집이 잘 매매가 되지않아 ,월세로 돌려서 세를 놓아 현재 세입자계약을 해놓은 상태입
니다.
헌데 이번에 들어올 세입자조차 보살집을 운영한다는 말을듣고, 아연실색, 어떻게든 이번에는
보살집영업을 허용할수 없어 대책을 찿던중 맨 밑에 지하1층집주인과 상의를 했고 절대 용납
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무당집아주머니께 구두상으로도 ,문자로도 뜻을 전하
였으나.
이미 계약했기때문에 어쩔수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1층 무당집 상태는 주인아줌마는 이사를 나간상태고 간판도 떼어갔습니다 집은 비
어있는상태로 무당아줌마가 자주 집에와 청소며 직접도배를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하고있습니
다 언뜻 세입자가 9월5일인가 15일 들어온다고 들었으며 간판집에 새로운 세입자간판을 근처
간판집에 제작의뢰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묵인하여서 살아온 시간도 집에들어올때
마다 건물에 붇어있는 간판이며 빨간깃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살았으며.
집을 팔고싶어도 매수가 없어여렵기도 하지만 무당집이 중간에 있어서 더 팔기 어렵다는 이중
고를 받고 살았는데,월세를 놓은 세입자조차 무당이라하니 절대 용납할수없습니다 이제는 다
시 집주인아줌마가 다시 들어와 영업한다 하더라도 다시 간판이며 빨간깃대달고 영업하는것을
용납할수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집을 막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층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다른 소유자들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의무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1층 소유자와 세입자가 맺은 계약을 이웃이 막기보다는, 간판과 깃대 부착, 주거 외 용도 사용, 소음처럼 문제 되는 행위를 하나씩 짚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주거 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항은 이 규정을 세입자 같은 점유자에게도 준용합니다. 제43조 제1항과 제3항은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 결과의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소송을 내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벽이나 출입구처럼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고,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외벽에 간판을 달고 깃대를 세우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또 1층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곳인데 실제로는 살지 않고 영업 공간으로만 쓴다면 제5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소유자와 함께 관리단집회를 열어 청구할 사람을 정하고, 먼저 1층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중지를 요구하세요.
굿 등으로 소리가 크게 난다면 민법 제217조 제1항이 음향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이면 참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소리의 정도와 시간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도시지역 등에서 일정한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간판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하도록 정하므로 1층의 용도가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52조의2에 따라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공용부분 관리나 소음 같은 공동생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판과 깃대 사진, 영업 시간과 소음 기록, 주고받은 문자는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1층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뜻을 전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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