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애가 소액사기떄문에 기소유예를받은적잇는대요 또 소액사기건떄문에 조사를받았다는대 또 기소유예가나왓다내요 이게 가능한가요 ? (참고로 미성년자입니다) 기소유예를받은상태에서 또기소유예를받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알기론가중처벌된다고들었거든요 드물지만 이런경우도있나요 ?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고, 앞선 기소유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사정은 다음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49조의3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정하며, 이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가중처벌과 관련해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누범의 전제가 되는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므로, 범행이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자체도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질문 속 사례처럼 미성년자의 소액 사건이라면 검사는 연령과 피해 규모, 피해 회복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51조가 성행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들고 있어, 범행이 반복되면 다음 판단에서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여부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기록과 관련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범죄경력자료에 오르는 경우와는 다르지만, 같은 조 제9호의 수사경력조회로는 그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 제3항은 처분 당시 소년이었던 사람의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를 처분일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성인이라면 사기처럼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년간 보존되는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정해진 선도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와 주변에서 함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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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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