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날 아니나 다를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직장을빼서 어렵게 법정에 섰는데 너무 속이상했습니다. 괘심하고세달을 이 날만기다렸는데 참 허무했습니다. 1.이혼소송 절차를 밟으려합니다. 형편이 여의치않은데 하루하루 생계를위해 가장인제가 직장을 비우기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소송 후 기간과 꼭 변호사등 선임비용을 들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이혼후 집을 매매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금과 대출이자가 많이 부담이되어서 지금 매매하고 월세방으로 세식구가 보금자리를구하고 집단보 대출을 가리려합니다. 이혼을 하지않은 지금에서도 집 매매는괜찮을까요? 시간적으로 빨간딱지등이 아이들 앞에서 붙을까 제일 두렵습니다. 혹 매매후 타인 제3자분에게 누가 되진 않을지 사려는분이 나타나서요. 3.일은 벌려놓고 나몰라라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하려했는데 사문서위변조죄는 얼마나 많은 형벌과 죄를 뉘우칠만큼의 죄값을 치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집이 질문자 명의라면 이혼 전에도 팔 수 있지만,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매매 대금과 대출 상환 내역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정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이혼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소송 기간은 조정이 성립하는지, 다툼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다툼이 크면 길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고, 생계가 어려우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의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직장을 비우기 어렵다면 서면을 충실히 내는 방법으로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대출을 갚은 뒤 세 식구가 월세로 옮기는 것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다투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팔고 대출 상환과 이사 비용 등 쓰임새를 자료로 남기십시오. 매수인 보호를 위해 계약 전 등기부에 가처분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연체되어 경매로 가면 집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연체 전에 매매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배우자 동의 없이는 팔 수 없습니다.
셋째,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며, 실제 형량은 문서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조된 문서의 사본과 그로 인해 생긴 피해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협의이혼 기일에 나오지 않은 사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일을 벌여 놓고 책임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런 자료는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함께 쓰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자와 양육비도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하므로,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 온 사정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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