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친이 수년 전에 별세하신 후 모친께서 큰 오빠의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큰 오빠와 큰 올케가 모친께 형언못할 만큼 큰 불효를 했고 왕래가 끊어진지도 10년이 훨 씬 지났는데 호적은 큰 아들 밑으로 되어 있어서 모친께서 무척 속상해하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모친이 혼자 독립적으로 호주가 될 수 없나요? 큰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호적을 떼어보면 그 가족들과 같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무 척 원통해 하십니다. 모친께서 큰 아들과 호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호적과 호주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호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삭제되었고, 현재는 사람마다 따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관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큰아들의 호적 밑에 올라가 있는 구조는 지금의 제도에는 없고, 호주라는 지위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큰아들이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은 증명서에 나타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부에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어머니의 등록부는 어머니 한 사람을 기준으로 따로 작성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머니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나오고, 큰아들도 자녀로 기재됩니다. 이는 큰아들의 가족 밑에 어머니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 본인을 중심으로 법이 정한 가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증명서에도 어머니는 부모로 기재됩니다.
증명서의 종류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세증명서에 일반증명서 기재사항 외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제4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증명서가 특정증명서 발급 대상인지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므로 발급을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또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낼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의 증명서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면 시·읍·면의 장이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어머니가 따로 호주가 되거나 호적을 옮기는 절차는 지금의 제도와 맞지 않고, 어머니의 등록부는 이미 어머니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자녀로 기재되는 것은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큰아들의 가족 밑에 묶여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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