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3년째인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나이 35세에 결혼한지 10년이 다되어가네요 지금 아이 12세 현재 제가 키우고 있구여 별거한지 3 년이 되어가네요 별거하게된 계기는 뜻하지 않은 오해로 크게 싸우고서는 생기게 되었습니 다 그 오해가 커져서 신랑의 의심이 가지않아 잦은 싸움과 폭력으로 두려움에 친정으로 들어 오게 되었죠 지금은 그에 대해서 신랑 들어오란애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 이와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그런거죠 첨에 저부터 나왔다가 요 아이를 맡을수 없다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상 전부터 생활비 가져다주는 것이 너무 택도 없어 참어렵게 생활을 유 지하다 집을 팔게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건 500만원에 월세방이죠 한달에 달마다 10~20만원 보 내주고는 있는데 저는 이혼하고픈 마음에 나간건데 어케든 설득을 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 만. 절대 안해준다고하네요 술만먹으면 밤에 새벽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서요 부모님께 더욱이 죄송 해요 아직은 서류상 사위다보니 크게뭐라 못하시고 암튼 전 서류상이든 모든 깨끗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미운감정은 3년이 지난일이라 가라앉았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온 10년 이젠 그미 련 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협의이혼이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거 같고 설득설득 되 되지를 않네요 어떻께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해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였거나, 3년 가까운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6호의 사유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혼인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잦은 싸움과 폭력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친정으로 옮겼고, 별거가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생활비도 거의 보내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면 밤낮없이 전화한다는 사정은 위 기준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폭력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제3호, 별거와 신뢰 상실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에서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가사소송법 제12조가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폭력 당시의 진단서나 사진, 경찰 신고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밤중 전화와 메시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