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이트 비방글 고소 후 합의 압박,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되나요?

Q

저는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23살 지방국립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 (인터넷카페)의 하루에 2~3000여명이 드나드는 싸이트에 익 명의 글로 저의 신상과 외모비하, 학력 비하, 폭력성언어 행사 등의 글을 몇차례에 걸쳐 기재한 가해자를 찾기위해 일주일 전 8월 16일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을하 였고 8월 21일 가해자는 한명으로 저와 함께 같은 공간의 학교도서관에서 국가근로 아르바이트 를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증은 있었지만 확증이 없었고 그 글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악질적이라 판단되어 신고를했는데 정말 함께 두달가까이 매일 8시간씩 이를하던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있는데 버젓이 뒤에서 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글을 썼다는것이 매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것도 익명으로 개오크씨발잡년 아가리를 치고싶다 도서관 3층에서 일하시는 머리텅텅빈년을 찾습니다 등의 끔찍한 글로 말이죠. 4~6건의 기재된 글의 조회수는 기본적으로 500이 넘어가는 학교 구성원은 많은 수가 봤습니다. 그리고 몇몇사람은 거기에 웃자는 식으로 상처가 되는 글을 달았으며 몇몇의 댓글은 가해자가 타인인척 글을 동조하는 식으로 글을 쓴것도 많 았습니다 (이밖에 더 심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용상 불필요 생략...) 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서로 불려가서 사건진술을 하고 모든것을 인정하고 다음날 도서관에 와서는 하루종일 사과도 안하고 오히려 비웃는 표정을 짓고, 제 친남동생이 제 신변이 걱정되어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에 와서 그 가해자가 보 는앞에서 저자식이 무슨짓 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라고 했다고 가해자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제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도서관에 계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설득해서 엎드려 절받는 식의 사과자리를 만들어서 사과를 받았는데 저를 비방한 이유도 단지 일하는게 마음에안들어서 딱히 말할곳이 없어서 학교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말할곳이 없었다니요 같이 있는 다른 알바생과 같이 제 욕을 하는걸 알고서도 제가 두달 동안 참았습니다 그것도 일과 관계되지않은 외모비하, 폭력성언어, 학력비하등의 말을 써서요,. 그러면 왜 일못한다고 글을 쓰지 왜 그런 글을 썼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군요.. 왜 그런짓을 했냐고 물으니 단지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 그런데 ○○○씨가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잘못했다 근데 다른여자들한테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걔들은 아무말 안하는데 ○○○씨가 기분나빴다면 또 내가 잘못했고 생각이 짧았다 이러더군요... 그리고 바로 서에 갔다온 다음날 사과도 안한것은 사과하기 겁도 났었고 웃고 했던것도 괜히 강한척할려고 그랬고 저보고 친구랑 들으라는 식으로 욕한것도 동생이 와서 한말에 반발심이 생겨 그랬 다고 합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동생이 저새끼가 뭔짓하면 나한테말해라 라는 말에 반발심이 생겨욕을 했다니요 저는 그럼 가해자가 했던 그 숫한 말의 수위 정도라면 저는 가해자 죽여도 벌써 죽 였어야 했습니다. ... 되지도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사과는 사과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옆에 선생님들께 계속 쉽게 말해 앓는 소리를 해서 저를 설득시켜돌라고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화수목금토일 오늘로 일주일이 되었는데 거짓 사과한번하고 문자한번 보 낸게 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해 주말동안 잘생각해보고 월요일날 고소 취하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는이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적반하장 의소리란 말입니까... 선생님들은 가해자가 힘들게산다는것 때문에 가해자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소는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줘라 라고 저를 설득하고 있고요 경찰관도 이사람이 한 짓은 잘못했는데 이 일로 전과자를 만드는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너무 딱한거 같다는 생각도 말하시더군요 판단은 니가하는 건데 나는 그렇다 이런식으로 경찰도 주위 선생님들도 이런식으로 말하십니다 저는 이사람과 6월 20일 부터 일하면서 심적은 스트레스를 있는대로 받고 최근들어 저를 비방하는 글을 공공연한 장소에 올린다는것을알고 매일 눈에 눈물이 그치질않았습니다 일하는장소도 정확하게 표기되어 일도 나가는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런데 단지 두번의 용서를 받고 끝을 내라니요 것도 가해자의 동정심을 사서... 저도 그사람도 같이 국가 근로 장학생입니다 그사람 말대로 자기가 그러는 것처럼 저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성적으로 도서관에 알바를 하러 온 기초생활 수급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불쌍하고 저는 안불쌍한겁니까? 못살면은 가해자가 지은 죄는 무죄가 되는겁니까? 지어도 되는 죄냐 이말입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오히려 불쌍한 놈 고소한 꼴이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타들어갈것만 같은데 이 말고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막막한데 (벌써 학교인터넷사이트에 글이 나돌고 있습니다 익명의 글로 니들 조심해라 잘못까다간 고소먹는다 ㅋㅋㅋ 이런식의) .. 저는 현재 심정이 그렇습니다 진정히 용서를 구할때까지 저는 사태를 지켜볼 생각이고 그 사람이 현재 26,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고 곧 취업을 해야되기에 전과자게 된다는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해 저도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고소를 취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것도 안된다네요? 니를 기다려 줄수없다 당장이라도 검찰로 넘기면되는문제다 생각은 무슨 가해자 인생이 불쌍해 지금 기다려주는거다. ...저는요?... 그러면저는 떠밀리는 식으로 이사람 고소취하해야되는겁니까? 그러면 용서는 죽어도 못하니까 고소를 해서 이사람이 전과자가 된다하면 저한테 오는 보복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마음같아선 법의 처벌을 바라지만 가해자가 워낙 폭력성이 다분히 있는 사 람이라 (이부분은 선생님들도 인정하십니다) 저도 보복 때문에 저의 안전을 위해서 고소취하하는 꼴입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에게 " 아 그냥 사과고 뭐고 그냥 벌금물고 전과자 되면되겠네요" 라는 식의 말을 했답니다. 가진게 없는 사람일 수록 잃을게 없다고 생각한다지요 저도 이사람을 보면 죽고싶을 만큼 힘들고 죽이고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꾹 참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맘을 계속 다잡고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말뿐이라는것..... 근데 고소는 취하해줘야되는 상황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고소를 취하해줘야됩니까 저는 반성문을 자필로 써서 스캔하여 그 문제의 사이트에 잘못을 알리는 글을 올려라고 한 뒤 제가 4일동안 경찰서 드나든다고 알바를 못한 알바비, 그리고 정신 적인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으니 경찰도 선생님도 그냥 쉬쉬넘어가려 하시는거 같 아 더욱 화가 납니다 저는충분히 성인이고 상대방도 군대를 갔다온 성인인데 왜 이런식으로 대하는지. 내가 고통받고 죽고싶을만큼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이 억울한 마음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하는지... ..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모두들 명예훼손인데 합의금을 왜받아 라고 하던데 지인 중 현직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합의금은 기본 80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객관성이 있는지 알고싶구요 현재 법상 그냥 명예훼손보다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벌금형이 더 높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죄가 더 중하다는것 도 알 고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받아야 됩니까 저를 담당하는 경찰관님은 가해자가 사는형편이 어려워 좀.. 이런식의 말을 하십니다. 이것도 중립적으로 있어야 되는 경찰관이 저에게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으신 경찰관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국가 도움을 받아서 겨우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 있었고 간간히 알바를 하면 서 지금은 국가 장학금을 받고 지방 국립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공장알바 전단지 알바를 해보고 살았다 , 부모없이 살았다, 사는게 지옥같았 다 단지 이 구차한 소리 경찰관에게 말만 안했을 뿐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형편이 죄의 중함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할 수 있는겁니까?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떠밀리는 식으로 고소를 취하해 줘야 된다니요 지금 상황은 내일(월요일)이나 화요일 경찰서에 아마 호출을 받을 것입니다 경찰관님께 그저께 전화를 드리니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안했다면 경찰앞에서 한 말이 다른데 일단 둘다 경찰서에 와라 대화를 해보고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하 셨습니다 저는 합의는 하되 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진심을 뉘우치고 합의 취하가 되는 그 기 간동안 제가 울고 울어서 넋을 잃을만큼 이사람 눈에도 피눈물이 났으면 하는 마음이 제 심정입니다 이 합의할 수 있는기간이 경찰관 말대로 짧은건지 단지 경찰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건지 . 합의절차와 합의금 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과연 이러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면는 어떤식으로 처리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 8시간씩 같은 공간에서 이 사람과 일을 해야됩니다. 지난 일주일 처럼요... 정말 괴로운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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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형편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 죄가 없어지는 사유가 아닙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액수 기준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는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외모 비하와 욕설은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주로 문제 되고, 신상을 드러낸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넘기더라도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가 있는지 지켜본 뒤 결정해도 됩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한다면 사과문 게시나 배상금 지급을 먼저 이행받은 뒤 취소서를 내도록 순서를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합의금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고소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가해자의 위협성 발언이나 학교 사이트의 조롱 글은 캡처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고소 이후 올라온 조롱 글도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확인되면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면 도서관 담당자에게 근무 시간이나 자리를 나눠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할 때는 사과문 게시, 아르바이트 손실, 위자료 등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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