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와 명의만 빌려준 사업 빚은 어떻게 되나요?

Q

신용불량인 남편이 제 명의로 치킨 납품업을 하는데 납품한 치킨점주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가게에 물건납품해 준 회사에 물건값 약 4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근데 폐업신고를 하고 싶은데 미수금 약 4천을 제 사업자니 제가 갚아야 하는거죠? 명의만 제 이름이지 전 가게 일은 알지 못합니다. 2년전에도 남편이 놀음하고 즐기며 쓰다가 제 집에 6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만들었거든요. ( 제 집은 친정에서 사 준겁니다. ) 이제 제가 지쳐서 그만 이혼하려 하는데 두 사람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두 사람이 서로 불륜이란걸 인정하고 있구요~ 남편이 제 앞에 만들어 놓은 빚이 약 1억인데 이 걸 남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는지. 넘 억울해서요. 딸이 이제 고등학교가는데 이대로 참아야 하는지 17년을 제가 이렇게 살다보니 이제 지쳐버렸 습니다. 근데 남편이 신용불량자인데 제가 책임지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물건 줬던 회사에서 페업신고하면 미수금을 제 앞으로 내용증명보낼거라 는데 그럼 제가 갚아줘야하는거죠? 물건 주문과 거래는 제가 전혀 한 적도 없는데 단지 사업자 이름이 저 일뿐인데 제가 지금상 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전 두사람 고소하고 제게 만들어 놓은 약 1억의 빚도 모두 책임지게 하고 딸 아이 양육비 도 한꺼번에 받고 싶은 심정이네요. 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 그 여잔(유부녀) 돈이 많은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넘 치사한 생각이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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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어 지금은 고소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남편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질문자로 되어 있으면 거래처 물건값을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어 폐업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형법의 간통죄 규정은 2016년에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양육, 재산분할에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와 제760조는 불법행위를 함께 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혼 사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여성에게 재산이 있다면 실제로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기간과 경위 등을 보고 정합니다. 물건값 4천만원은 거래처가 사업자 명의인 질문자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다면 질문자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문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갚게 되면 실제로 영업한 남편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은 은행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갚아야 합니다. 이혼할 때 이 빚이 남편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재산분할에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세요. 딸의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이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와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 청구와 함께 검토하세요. 남편이 신용불량이어서 돈을 받기 어렵다면 위자료와 양육비의 지급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혼 전에 남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불륜을 인정한 문자나 녹음,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라는 자료(거래 연락 기록, 대금이 오간 통장), 대출 경위 자료를 모아 두세요. 폐업 전에 거래처와 미수금을 정리하고, 앞으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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