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이 변호한 형사재판, 징역 구형 뒤 탄원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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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중인 피의자입니다 제 죄명은 저작권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사문 서위조및 행사입니다 내용은 프리서버운영을 하였는데 저작권회사인 ○○에서 저작권법위반 으로 고소한 사건이며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받았고 타인명의로 서버컴퓨터를 계 약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기소내용은 모두 인정을 하였고 어제 공판이있었는데 저는 전과가 전혀없고 초범이었으며 후원받은 금액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벌금형의 약식시고인데 검사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어제 징역1년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선고기 일은 곧 잡혀 있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입니다 공익법무관 께서 처음에 예상하기를 벌름 500만원정도 구형하고 선고는 300만원정도 나오지 싶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엄청난차이로 실형을 구형한것입니다 그이후 공익법무관은 저에게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선고일에는 본인은 참석을 하지않으니 만일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할것이면 연락을 하라 는겁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생전 처음이다보니 변호사로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것인지 아니면 공익법무관이다 보니 형식상 업무수행을 한것인지 솔직히 판단이 잘서지않습 니다 또한 보통 변호사라 하면 의뢰인입장에 서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ㄴ해야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예를들어서 제가 사용한 통장주인이 저와는 통화조차 거부를 합니다 원ㄹ부터 아는사이지만요 그래서 공익법무관님에게 저대신 연락을 좀 취하셔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문서(탄원서? )를 하나 받아주실수 있는지 요청하고 싶지만 공익법무관께서는 그저 저에게 그러한 탄원서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는데 유리하니 저보고 받아오라는겁니다 저와는 통화를 거부하는 상태 인데 말이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변호사로써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고인들에게 탄원서를 대신 받아주는것도 입무중에 하나 아닌가요? 항소할거면 연락하라는데 공익법무관으로써 공판에서 답변하나만으로 업무가 끝난건가요? 다른 변호사님들은 공익법무관과 업무가 디테일하게 다른가요? 제나이 45살에 당뇨가 있고 합병증으로 눈과 관절이 좋지않습니다 집행유예될 확률과 제가 해야할(또는 변호사께서 대행해야할) 일들을 서둘러서 수순을 밟아야 할것 같은데 극심한 스트 레스로 건강은 악화되어가고 하루 하루 지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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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를 위해 소송대리 등을 맡는 사람으로, 공판에서 변론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참고인에게서 탄원서를 받아 오는 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확률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형량은 현행 기준이며,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법률구조업무를 법률 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탄원서는 보통 피고인 쪽에서 준비하는 자료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변호인도 강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정중히 전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런 일은 선임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따릅니다. 선고 전까지 반성문,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 가족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십시오. 저작권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면 특히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통장 명의인에게는 편지 등으로 사과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부탁해 보십시오. 나이와 당뇨, 합병증 같은 건강 상태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선고 당일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공익법무관이나 새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후원금으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 회사에 배상하는 데 쓰면 피해 회복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통장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경위를 재판부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법무관과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선고 전까지 궁금한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법률구조의 절차와 담당 변호인 문제는 법률구조기관의 규칙에 따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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