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머니 돈으로 얻은 전셋집과 가게까지 넘겨야 하나요?

Q

제 동생부부 이야기 입니다 동생은 현재 알콜중독과 간질환으로 입원한지 3일째 되었고 처는 두딸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습니다 곧 이혼을 할 예정이구요, 아파트가 2억6천가량 되고 빚이 1억9천이고 집 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집은 올케주기로 하고 집팔면 자동으로 빚이 청산되구요 정육점을 하 고 있었는데 보증금이2천이고 권리금도 2천정도 받을수 있다 하는데 문닫아놓은지 20일정도됩 니다. 현재 통장잔고는 며칠전 올케한테 준 70만원이 다입니다 엄마 홀로 사시는데 2천2백 전셋집 이고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그집은 엄마돈입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생명 의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입장은 집은 올케주고 가게는 동생퇴원후 동생이 계속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대줄생각이었는데 올케나 사돈께서는 절대로 가게도 못주고 엄마집까지 내놓으라는 실정입니다 사위가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딸이 뒷바라지 잘해서 그나마 재산이 모아 진것이고 양육비도 필요없고 집 가게 다내놓고 엄마집까지 팔아서 내딸한테 다 줘야 한다 라고 동생 장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올케는 매월 카드값 150만원가량 현금 백만원, 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이 학원비와 공과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등은 동생이 다 지출해줬 고 다만 현금이 부족할때는 대출도 받아서 주고 한달에 몇십만원씩 나눠서 백만원정도를 채워 주고 했었는데 생활비로 너무 들어가서 백만원을 못채워 줄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 은 알콜병동에 입원중이고 엄만 그아래층인 치매로 정신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곧 퇴원예정 이시구요 정말 다 줘야 하는건지 동생은 가게만이라도 가질수 있는지 올케 부모님께서 너무 완강하셔서 말로는 제가 못당합니다 어제 공동명의로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가게도 내 놓겠다 하십니다 냉동실에 들어있는 고기도 땡처리라도 해서 생활비로 쓰시겠다 합니다 동생일과 엄마일이 한꺼번에 겹쳐 앞이 캄캄합니다 어찌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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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 기준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머니 돈으로 마련한 전셋집은 그 사실이 증명되면 나눌 재산에서 빠질 여지가 크고, 가게도 다른 재산·빚과 함께 따져 나누는 대상일 뿐 한쪽이 무조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과 양육 규정을 준용합니다. 동생 부부의 경우 아파트는 약 2억 6천만원에서 빚 1억 9천만원을 빼면 남는 몫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 통장 잔고 등을 모두 더하고 빚을 빼서 전체를 보고 나누게 됩니다. 어머니의 전셋집은 동생 명의라도 실제로는 어머니 돈이라면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낸 계좌 기록이나 계약 경위 자료를 꼭 확보해 두십시오. 동생이 이혼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문제로 따로 다뤄질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재산을 전부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장모님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등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보내겠다는 동생의 제안도 협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점도 주의하십시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생 지분까지 팔 수는 없습니다. 동생이 입원 중이라도 재산을 넘기는 서류에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동안 생활비·학원비·관리비를 동생이 낸 기록, 대출 내역, 가게 관련 계약서도 정리해 두면 협의나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집과 가게, 어머니 전셋집까지 모두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결국 법원이 재산 전체와 빚, 양육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동생이 퇴원한 뒤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면, 그 대신 다른 재산을 상대방에게 더 넘기거나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는 방안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해 제안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전셋집은 동생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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