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인 자녀들에게 전세금을 공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저희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사망하여 법원에 전세금을 공탁하려 합니다. 네이버 검색하고 상담하고 하여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상속인 자녀 4명 (서울 및 경기도 거주) 공탁비용 및 그외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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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들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과실 없이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으로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연락되고 받기를 원한다면 공탁보다 직접 지급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88조는 공탁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하며, 제489조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탁법 제4조는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 등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라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이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거나 고인과 함께 살던 다른 가족이 있다면 권리를 이어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상속인들과 계약 종료를 합의하거나 기간 만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속인 일부가 연락되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 공탁을 검토하고,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에 돌려주기로 한 경우라면 제491조에 따라 집을 비우는 것을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공탁소에 확인하세요. 직접 지급할 때 상속인 중 일부만 받으러 왔다면 그 사람의 상속분을 넘는 금액을 주지 말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두세요. 공탁할 공탁소와 필요한 서류, 비용은 공탁하려는 법원의 공탁소에 미리 확인하시고, 공탁 후에는 공탁통지가 상속인들에게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 두세요. 열쇠를 돌려받거나 짐을 정리할 때는 상속인과 함께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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