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신 딸들과 반대하는 형제, 상속 빌라를 현금으로 나눌 수 있나요?

Q

피상속인(93세)의 부동산(다세대빌라)이 (공시지가 12억7천1백만원)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 6억 8백만원 부채 : 3천6백만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7남매(3남4녀)가 있습니다 7남매중 2명의 딸(둘다 미혼)이 20년동안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위 2명의 딸중 1명(A)이 상기부동산구입시 1억원을 보탰습니다 따라서 5명의 자녀가 2명의 딸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5명중 1명의 둘째딸(B)(매형, 아들, 딸)이 자기권리는 찾겠다고 주장합니다. (20년동안 어머니(90세) 밥한번 안해주고, 똥귀저귀한번 안치워준 딸입니다 동생2명이 고생한것 생각하면 철면피죠) 말로만 듣던 상속문제가 우리가족에게도 와서 돌아버리겠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시 대략 7천3백7십만원정도 됩니다. ((12억 7100만 - 6억4천4백만) * (2/17)) 등기를 하여 향후 모친사망, 둘째딸본인사망, 여동생2명 사망시등등 다 계산한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B 에게 돌아갈 지분을 줄이기 위해 형제들 전부 포기를 안하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2딸은 다세대에서 나온 월세로 생활(병원비등) 하며 1명이 식당일을 간간히 합니다 질문 1. 각각의 지분 계산시 A가 지불한 1억에대하여 12억7천1백만원에서 1억을 빼고 계 산 가능여부 질문 2. 상속인들 7명이 B에 대하여 등기를 못하고 현금으로 분할(가격배상분할청구)되도록 가능여부 질문 3. 모친도 고령(90)으로 20년째 병환중이라 대비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 와 지분대로 받고 유언이나 증여로 할 경우 세금 줄일수 있는법은 어떤경우가 이익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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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보탠 1억원과 두 딸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신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먼저 빼고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에게 등기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 다섯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이 두 딸에게만 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7명이면 배우자 17분의 3, 자녀 각 17분의 2로 질문자의 계산과 같습니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269조를 준용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고,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줄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질문 1은 1억원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사기로 한 것이라면 A 자신의 몫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상속채무로 정산을 주장할 수 있고, 대가 없이 보탰다면 기여분 사유가 됩니다. 송금 기록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2는 B를 포함한 모두가 합의하면 일부가 부동산을 갖고 B에게 지분 값을 돈으로 주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B가 반대하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며, 경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어머니와 B를 포함한 남은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가므로, 포기보다 협의분할이 뜻에 맞습니다. 질문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봐야 합니다. 제13조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제21조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정합니다. 이번에 어머니 몫을 늘리면 지금 세금은 줄 수 있으나 어머니 상속 때 다시 과세될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간병 기간과 비용, 1억원 송금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세금 비교는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계산을 받으십시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제1008조의2 제4항이 이를 정합니다. B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두 딸은 그 절차에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오랜 간병 사실을 보여 줄 병원 기록, 함께 산 주소 기록, 월세로 병원비를 낸 내역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므로 B의 몫도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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