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결혼 30년이 된 어머님의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고, 결혼할 당시 아버지께서 마산에 집을 구입하였습니
다.
현재는 그 집을 매매하여 없는 상태 입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하시며 두분께서 같이 장사에 동참하셨고, 아이 양육은 주로 어머니께서 하
셨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오후 2~5시 (어머니) 오후2~5시 ~ 저녁 12시(아버지) 가 보셨습
니다.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어머니께서는 장사에 50% 가량 동참하였고, 양육도 하셨으며 약 4~5년간
시어머님도 부양하였습니다.
몇년 전부터 아버지의 구타가 진행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한푼도 줄수없다는 의견이십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님을 30여년동안 4~5년밖에 모시지 않았으므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자
신이 장사를 하여 번 돈이고, 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하는데에 그 비용을 썼기 때문에 본인의 돈
은 절대로 줄수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구타에 관하여는 증거도 없고, 결혼할 당시 집도 본인이 구입을 하였고 현 시가로는 그
때 샀던 그 집(지금은 매매한지 오래되었음)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이므로, 그 집값만 감안하
더라도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 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구타에 의한 (증거는 물질적으로 없지만, 제가 증언은 가능합니다
) 위자료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4~50%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할시, 바로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판결이 나면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대출금(빛)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맞나요?
재산분할 결정이 나더라도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수가 있나요?
A

부부가 함께 장사하고 자녀를 키우며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이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법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미리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고, 분할의 방법과 비율,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어머님이 30년 동안 가게 일을 함께 하시고 양육과 시어머님 부양을 맡으신 사정은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번 돈이라고 하셔도 그 재산이 혼인 중 두 분의 협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결혼 무렵 마련한 집이 특유재산인지, 그 매각대금이 지금 재산과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은 가게 운영 등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이라면 위 판례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되어 재산과 함께 따져 계산하게 됩니다.
구타에 대해서는 제840조 제3호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여부는 구타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행 확보와 관련해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64조는 판결이나 심판으로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67조는 그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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