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뒤 보험사가 사고 비용을 먼저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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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2년 06월 29일 오전 7시 40분.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 사거리 사고내용: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단순 접촉 (본인 차량-후미 차량) 급정거 당시 사고 발생이 아니며, 급정거 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차선 병경 중, 닿은 것 입니다. 피해 차량 피해 정도: 우측 뒷 범퍼 5센치미터 스크레치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가 사이드 미 러로 가까운 것을 확인 후 하차, 저와 대화 중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부과 내용: 제가 전일 상가집에 갔었습니다. 이에 음주를 1병 반 정도 하고, 귀가 시간이 약 밤 10시 정도 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오전 측정) 호흡알콜농도가 0. 102%가 나왔습니다. 전일 취침 부터 출근 까지 약 8시간이 경과 하였는데도,수치가 나왔습니다. ____________이상 사건 내용입니다. 후 사건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2주 진단서 경찰 접수(통원치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한달 반 정도 받 았다고 합니다. - 차량 사고 당시 차량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 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만 합의금 250만원을 주면, 진단서 제출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금액이 좀 큰거 같은데, 조정해주시면 안되냐고, 보험사에 질의하자, 진단서를 제출 하였 습니다. 가해자인 저는 조서 작성을 1주 전에 하였으며, 검찰 송달되었습니다. 금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입니다. 보험사: 25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저: 차량의 흔들림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대인 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을 듯 싶습니다만, 보험사: 물론 처리 후 차액은 환급 하지만, 차액이 없을 것입니다. 저: 그렇다면, 제가 지급 하고 민사상 처리가 끝난 후 상세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상세내역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250만원 미 입금시에는 저희는 어떠한 처리 진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제가 가진 선택권은 무엇 있나요? 사고 당시 사진은 가지고 계시고, 그 사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사: 고객님은 가해자이므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250만원 입금하시면, 민사상 처리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당시 사진이 없습니다. 당시 250만원을 주시지 않아, 어떤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일 술을 먹었으면, 다음 출근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 습니다. 현재 상담할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하다못해, 제 보험사까지도요. 면허 취소라는 사항과 벌금이 약 500~600만원 나온다는 경찰 조사관의 말이 있어 차량도 헐값 에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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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질문 당시의 기준이나 형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정산 요구 자체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상 대상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그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고,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제142조는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측정 수치 0.102퍼센트는 위 형벌 범위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형은 그 범위 안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도 함께 문제 됩니다. 차량 흔들림도 없었다는 사정은 상해 정도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다툴 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250만원 요구는 위 구상 규정과 보험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린 채 대인·대물 항목별 지급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면허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되므로 그때 사고 경위를 담은 의견을 내고, 처분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위반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내용, 보험사와의 통화 기록, 수리 견적서를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도 고려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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