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 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 받은 상태에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졸업 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일 캐나다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지내는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학계열 석사과정이라 병특으로 군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PR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영주권으로 인해 병역 연기가 가능한 것인지, 영리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영주권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한국내에서의 병역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한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입영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역문제는 병무청 소관이라 어느정도 체류해야 입영통지를 하는지는 병무청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자로 조사되어 입영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3. 따라서 한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뒬 경우 병역연기는 어렵고, 입영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무청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체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