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89년 11월 운전직 1종보통.대형 면허로 공무원임용 되어 2008년 특수래커.트래일러면허 취득 현재까지 (약23년)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금번6월11일 음주운전으로(0.201%) 인하여 현제 4종류의 면허취소(8월17일) 통보를 받고 특수면허(래커,트래일러)이의신청 해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당연면직 대상이라고합니다 이의신청및 행정심판접수 중이니 직위해제를 해야되는것 아니냐 하니 임용당시 1종보통,대형으로 임용되었으니 특수면허는 관계가 없다고합니다 소청을하면 가능성이 있는지요 직장에 특수래커차가 있습니다만 특수래커면허 운전직은 따로뽑지안은 상태로 면허가있는 직원만 발령을받아 근무하는 형태로 저또한 2008년도 총무과에근무할당시 면허가 필요하여 취득한상태임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임용당시의 임용의 근거가 되었던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당연면직 처분을 다투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어야 하는데, 4종류의 면허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함께 취소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청을 하더라도 당연면직 처분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당연면직을 다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청심사 뿐이므로 일단 소청심사청구를 해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어떤 종류의 차를 음주운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1종 보통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면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관련법조항과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임용당시에는 1종 보통과 대형면허로 임용되었으나 현재 의뢰인의 업무가 특수면허를 이용한 업무라면 구제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