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집 부모님이 별거를 하신지 20년이 다되어 가십니다... 그중 15년은 아예 연락조차안하고 살고 있구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시면 제 호적이 아버지 이름으로 갈까봐 그동안 이혼을 안하셨는데... 요 몇년 사이에 호적등본대신 가족증명서로 바뀌었다고 하길래... 상담드려요...
현재 저는 어머니랑 살고 있구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퇴직금을 가지고 홀로 시골로 내려가셨어여(말씀도 안하시고) 그 이후로 저희집에 그 어떤 생활비 조차 보태주신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분은 재혼을 하셨던거라 아버지쪽으로 형제가 2명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직 이혼을 하시지 않으신 상태라...두 형제분도 저의 가족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이신데요...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보니...추후 상속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혹시나 유산이 저 두 형제분께 갈까봐.... 그래서 이제라도 이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신다면 제 성이나 그런건 바뀌지 않고도 엄마와 가족증명은 확실히 되는거죠?? 그리고 그 두 형제분은 저희 엄마와의 가족증명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혹시 아버지 쪽에서 합의이혼에 찬성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활문제두요...
A

부모님이 이혼해도 질문자의 성과 본은 그대로이고,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속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전혼에서 둔 두 자녀는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께 상속이 생기면 질문자와 함께 배우자인 아버지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하고,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과 본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바뀌므로 부모의 이혼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를 적도록 정하고, 제3항 제1호는 상세증명서에 모든 자녀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원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의 직계비속은 어머니가 낳은 질문자이고, 아버지의 전혼 자녀들은 어머니와 혈연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그들을 입양했거나 어머니의 자녀로 신고된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떼어 확인하세요. 제775조 제1항은 인척관계가 이혼으로 종료된다고 정하므로, 이혼하면 그들과 어머니의 법적 관계도 끝납니다. 이혼하면 아버지도 배우자가 아니게 되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두 분의 자녀로서 각각의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제840조는 이혼 사유로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집을 떠난 뒤 20년 가까이 따로 살며 15년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한 번도 보태지 않은 사정을 이 사유로 주장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부부 한쪽이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어머니 혼자 재산을 모으고 지켜 온 사정을 보여 줄 통장 내역과 생활비 지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혼한 뒤에도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대로 증명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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