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어머니가 친구로 지냈던 분한테 몇차례에 걸쳐 삼천만원정도를 빌렸고
천만원은 변제를 한 상태이나 이천만원 좀 안되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집안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갚지 못하게 되어 형사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딸인데 이런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뒤늦게 재판을 하는것만 알았는데
어머니와 연락이 안되어 집에 전화해보니 법정구속되었다네요..
기가 막힌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제가 알기로는 고의성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었는데
정말 집안형편이 너무너무 안좋아서 단칸방에 월세로 살고있고 차도 없으며
저희 어머니가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하며 힘들게 식당일을 해서 중학생 동생을
키우고 계셨습니다..이런 상황에 돈을 일부러 안준것도 아니고 갑자기 집안형편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한건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나봅니다,.
어쨌든 너무 놀라운 결과지만 법정구속 되셨고 8개월을 선고받으셨답니다,.
항소는 한 상태인데 이런경우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게 우선이겠지만 그분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1.지금 저희집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제가 여기저기 손벌려 최대로 모을수 있는돈이 천만원 정도인데 이거라고 들고가
합의를 해달라고 애원은 해보겠지만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공탁금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천만원정도 공탁금을 걸면 다음재판때 어머니가 집행유예로
감형되서 나오실수 있을까요?
2. 그리고 형사고소 당해서 법정구속 되었다면 채권자와 합의 이외에도 또다른 벌금형이
있을까요? 정말 형편이 안좋아서 너무 힘듭니다...
3. 지금 수감중이신데 항소심까지 며칠이나 걸릴까요?대략적으로라도,...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4. 저희 어머니가 도주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2천만원이면 소액재판인것 같은데
8개월이나 구형받아 그자리에서 실형을 사시는게 흔히 있는 경우인가요?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못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A

항소심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갚거나 공탁하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로 바뀐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같은 죄로 벌금이 따로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최근 개정된 것이어서,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라면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고 아래 보석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선고된 8개월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이므로,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다투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를 알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어떤 공탁 절차를 쓸지, 일부 금액만 공탁할 때의 효과가 어떤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채권자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갚으려고 연락하고 제안한 기록은 남겨 두고,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변제 계획도 함께 내 보세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을 보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제347조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정하게 되어 있어 징역형에 벌금이 더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과 별개로 갚지 못한 빚 문제는 남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항소심 판결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진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기일을 확인하세요.
4번 물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의 직계친족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빼고 있어, 사기죄는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보석을 구해야 합니다. 법정구속은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중학생 자녀를 부양해 왔다는 사정,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내세요.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정과 집안 형편이 갑자기 나빠진 경위도 항소심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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