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상대방 코뼈가 부러졌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소형 강아지를 목줄하고 산책중 갑자기 큰 대형견이 끈도 없이 달려들어 제 강아지를 물고 저를 물려고 해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멍과 상처 상대방은 코피가 났고 경찰 엠블란스 와서 상대방 지혈후 가고 서로 쌍방폭행 인정후 파출소 감. 당시 목격자들이 증언함. 가서 조사받고 서로 다친 사진 찍고 경찰서로 가는 대기중 상대방이 병원가길 원해서 경찰 거절 두번째 요구에 들어줌.(솔직히 외상 없고 몇시간동안 잘있었음) 제가 그때 같이 병원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저도 병원가길 원했지만 거부 저혼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다 쓴글 확인하고 날인하라는데 글이 제가 말한것과 조금 달라 거부후 나중에 다시 가기로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병원가서 2주 진단과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상대방은 어떤지 며칠후 담당 형사와 통화하니코뼈가 부러져 1차 수술은 했고추후 수술을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저는 그 상대방이 간호사라 허위 진단서한게 아니냐 그리고 바로 병원같이 못가서 자해를 한것일수도 있다고 말하자 형사왈 병원을 두세군데 다녀왔는데 모든 병원과 친분이 있을수 있느냐하며 스스로 자해할 용기가 있느냐 되묻더군요.합의 의사가 있냐는 말에 있다고 하자 상대방과 통화후 연락처를 알려주던지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며 나중에 연락할테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1.일단은 상대방이 간호사이고 골절을 할 만큼 다친게 아닐거라는 생각에 공정한 병원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다친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형사가 상대방이 몇주가 나왔는지 어느 병원에 입원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경찰서 말만 믿고 합의를 해야하나요? 저는 예전에 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해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쌍방으로 처리 했더군요.(경찰과 파출소쪽에서) 나중에 집으로 우편이 날라와 이번에 초범이니 벌금은 없고 기소유예인것 같구요. 한 4,5년전 일이구요 이번이 두번째 휘말리는것입니다. 3.경찰서 처음 오냐는 말에 그렇다고 했는데 기록에 안뜨는지요.알고도 물어보는건지.. 4. 제일 중요한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있는 진단서나 병원기록 수술여부를 경찰에 요청할수 있는지요.거부할시 저는 뭘로 알아보고 해야하는건가요 일단 상대방이 몇주 인지 모르고 코뼈 골절수술 했다는 정보밖에 없는데요. 5. 합의하고 서로 진단서 안내면 벌금이 안나오고 폭력기록이 저장되지 않는지요. 6.고 합의할때 돈을 줄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저는 돈을 중복적으로 줘야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특약사항에 기록을 해놓는다거나. 합의를 안할 경우 저는 벌금에 폭력전과 기록에 상대방이 나중에 병원비 정신적 손해 일 못한것 등등 청구할텐데요. 7. 합의할때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 금액을 주는건가요? 8. 합의할때 추후에 소송하지 않고 돈 요구 안한다는 조건으로 병원비및 치료비 뭐 다 줘야하는건가요? 9.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물질적으로 넉넉한다면야 돈이야 줄수 있고 좋게 좋게 주고싶지만 제가 직업도 없고 아직 어린지라 그렇다고 돈 융통할 때도 없구요.. 어떡해야 합의금도 벌금도 치료비나 뭐 이런것을 형편껏 줄수 있을까요? 10 합의를 안한다면 상대방이 더 다쳤지만 상대방도 폭력기록이 남고 벌금이 나오겠는지요 11.자해를 했다면 바로 병원가서 확인 안한 것도 실수니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떡해 해야 최선의 방법일까요? 합의 금액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후회안되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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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도 2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상대방 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과 민사 배상을 함께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내용을 문서로 분명히 남기세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1번과 4번 물음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병원이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보여 주지 못하게 하므로 질문자가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단서와 수술 기록 확인, 필요하면 감정을 요청해 보세요. 2번과 5번 물음입니다. 상해로 인정되면 폭행과 달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처분과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서로 내지 않기로 약속해도 수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 상대방 진단 내용을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정해진 기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하고, 폭행죄처럼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간 보존합니다. 4~5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면 그 기록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6~9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731조의 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제732조는 화해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그 돈이 치료비·위자료 등 이 사건 손해 전부에 대한 것이고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중복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형편에 맞게 분할 지급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10번과 11번 물음입니다. 상대방도 질문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같은 조문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해 의심은 근거 없이 주장하기보다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목줄 없이 대형견을 데리고 다녀 다툼이 시작된 사정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정황이므로 조사에서 분명히 진술하세요. 질문자의 진단서와 상처 사진, 목격자 연락처, 대형견이 목줄 없이 달려든 정황 자료를 보관하세요. 조서가 말한 내용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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