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난 주식회사 대신 명의상 대표인 처형의 연금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Q

1년전 부도를 내고 대표자가 **무역(주) 회사로 변경하면서 사업주를 처형 앞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부도를 내면서 중국공장에서 3억이라는 돈이 들어 왔는데 채권단 사람들이 출처를 물어도 어디에 사용 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형은 명의만 빌려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전 대표 와이프가 산부인과 병원 원장이라 오래전부터 병원 지분문제로 들어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번 금액을 빼고 이번에 받을 금액은 8000만원정도 됩니다. 회사 담당직원이 저 한테 사장 처형이 공무원 연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어느분께서 공무원 연금은 압류를 할 수가 없지만 연금이 입금된 후 통장 압류는 가능하다고 한던데 만일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지 저희도 그 금액에서 70%가 거래처 대금 입니다. 저희는 지불을 해야하는데 주식회사라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소송을 할 수 있으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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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갚는 것이어서, 명의상 대표인 처형의 개인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가 생겼다면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길이 있고, 판결을 받으면 통장에 들어온 연금 중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한정합니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봅니다. 처형이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은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되기보다 임무를 게을리했는지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움직인 전 대표는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로 보아 같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들어온 3억원을 채권자에게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렸다면 그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런 책임은 손해와 임무 해태 사이의 관계를 질문자가 증명해야 해서 회사에 대한 대금 청구보다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체납처분이나 확정된 양육비 채권 같은 예외뿐이어서, 물품대금 같은 일반 채권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들으신 말처럼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그 금액까지는 보호됩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기초해야 하므로 먼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8,0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액이 8,000만원의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36만5천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인 3만6천500원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처럼 다툼이 적은 경우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송달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보수는 따로 듭니다. 주식회사라 받기 힘들다는 말은 주주나 대표가 회사 빚을 당연히 대신 갚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회사에 대한 청구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먼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회사 명의 재산이나 회사가 받을 돈이 드러났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미수금 확인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채권단이 확인한 3억원의 흐름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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