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이혼하려는데, 위자료를 매달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 2년이 지난 주부 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남편이 3년가까이 외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꼴루요 너무 힘이 듭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의심이란것도 하게 되고 정말 스트레스받아서 이젠 제가 지쳐서 이혼이란걸 하고 싶습니다 임신을 먼저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있을때도 만삭이 되었을때도 아기를 낳아도 지금 21개월이 된 지금도 남편은 외박을 합니다 더 잦아졌구요 만삭때까지도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남편이 기자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대출 받은것도 있고 모아보자는 생각으로 살기도 쪼달리고 해서 항상 제가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일을 못나갔고 생활은 더 쪼달려갔고 신랑한테 말을 했죠 알바라고 하라고 힘들다고............... 항상 대답뿐 답답한 제가 아기 5개월때 예전에서 일하던 병원에 알바식으로 두시간씩 일을해 80~100만원이란 돈을 벌었습니다 1년만에 천만원이란 돈을 보았고 그런데 알바로 일하던 병원 원장님이 병원 이전을 하신다고 하셔 그만 두었고 또 생계가 막막해 17개월 되었을때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병원을 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항상 아기 아빠가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항상 제가 데리고 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일하랴 애보랴 집안 살림하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도 통장에 돈이 모아지고 하는거보면 나름은 행복해요 근데 남편의 외박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침에 안들어와버리면 저는 부랴부랴 아기 챙기고 제 출근해야하고 어린이집에 일찍 데려다주고 일을하면서도 항상 힘들어하고 남편의 원망이 커져가고 특히 평일엔 어린이집에라도 맡기면 상관없는데 주말에 토욜날 외박을 해버리면 저는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병원은 토욜날 출근을 해야해서 친정에 맡길려니 부모님이 아실꺼같아 못 맡기겠고 이리저리 아기 맡기기위해 여기저기 연락하고 오늘도 동네 아는 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나왔습니다 엄마인 제가 일을 안가는 방법도 맡기는 한데 그러기엔 너무 생활이 쪼달려서.......... 가만 두고보고있을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는 지쳐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신랑 월급이 150 되는데 저는 150 다 받고 싶은데 자기야 알바를 하던지 알아서 생활하고 저는 150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돌아버릴꺼 같아요 우울증 걸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진짜 두서없이 막 적은거 같은데 저는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조금 이라도 돈 모아 볼려고 이렇게 까지 하는데 진짜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막 쓰고 다니거나 하지는 않아요 항상 월급이랑 제가 다 관리하니 근데 다만 외박이 너무 잦고 이런생활이 너무 지쳐 이혼을 하고 싶다는거예요 점점 미안하단말도 없어지고 당연하단듯이 물흘러가듯이 이렇게 지나갈려고 하니 저는 답답하고 멍해지고 외박하는 날이면 아기가 더 불쌍하고 이혼 가능할까요? 제가 먼저 할수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생활이 너무 지쳐갑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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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매달 받는 돈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이고, 그 금액도 남편 월급 전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는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자녀 양육에 제837조를,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남편과 합의가 되면 21개월 된 아이가 있으므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남편이 3년 가까이 외박을 계속해 왔고 점점 잦아졌으며, 질문자가 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하고 주말에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헤매야 했던 사정을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주장하게 됩니다. 외박한 날짜, 그날 아이를 맡긴 기록,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정신과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위자료는 제80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므로 월급처럼 매달 나눠 받는 돈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아이에 관해서는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제3항이 정한 대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남편 월급 150만원 전부를 받는 방식은 남편의 생활과 질문자의 소득도 함께 보는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일해서 모은 예금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면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대출도 함께 따져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양육, 재산분할 사건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 내역과 대출 서류, 두 사람의 급여 자료도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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