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 두명, 저희 신랑과 함께 총 4명이 술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던 도중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10대 후반 ~ 20대 초반 처럼 보이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약 15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임신 8개월인데 지나가다가 새벽에 돌아다닌다며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그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저희 신랑이 말리려다가 팔다리를 그 사람들에게 잡히고 얼굴을 맞고 긁힌 상처도 많습니다. 사람 수도 많고 저도 임신중이기 때문에 위협감도 들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맥주캔을 잡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어떤 한 친구가 맞아서 앞니 하나가 흔들리게 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구요, 서 안에서 둘다 합의 의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3일 후에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번호를 알기를 원하는데 알려줘도 되겠냐 하길래 손해배상도 해야하니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약 2주가 지난 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 민사쪽으로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구요..
저희 신랑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어서 좋게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사정이 넉넉치 않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적금 들어놓은것도 깨서 하면 150~200정도 되는데 합의금으로 드리겠다, 또는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과비용을 대겠다. 라고 했더니 그쪽은 80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진술 당시엔 이 하나만 흔들린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나중에 코도 아프고 이도 하나 더 10분의 2정도 부러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치 2주씩 해서 총 4주나왔다고 민사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500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저희가 사회 초년생이고, 저는 더군다나 임신후기라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랑은 고정수입도 아니고 평균 70만원정도 소득이 있구요.
약 2번 폭행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냈던 적이 잇습니다
800만원 이라는 큰 돈은 저희가 마련하기가 힘들것같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A

남편이 여러 사람에게 붙잡혀 맞는 상황에서 방어하다 생긴 일이라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맥주캔으로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더 무거운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니 형편에 맞는 금액을 제안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제2항은 정도를 초과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항은 그 초과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새벽에 15명 정도의 무리가 먼저 욕을 하고 남편을 붙잡아 때린 사정, 임신 8개월인 아내가 곁에 있었던 사정은 방위행위나 감경을 주장할 핵심 사실입니다. 남편도 다쳤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고 상대방의 폭행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 전력이 두 번 있는 점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던 중이었고 맥주캔을 휘두른 것이 그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명에게 붙잡혀 있었는지, 몇 번 어떻게 휘둘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상대가 말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치료비와 피해 정도, 상대 쪽이 시비를 건 과실이 함께 따져집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만 흔들린다고 했다가 나중에 코와 다른 이까지 다쳤다는 부분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이번 일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정은 협상에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내는 방식도 제안해 보세요. 아이를 가르치는 남편의 직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처분 결과와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
편의점 주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빨리 보존을 요청하세요. 합의 제안은 문자로 남기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으세요. 치과비용을 대신 낸다면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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