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사업자·차량 명의, 어떻게 돌려받나요?

Q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전 남자친구와 명의/빚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 명의대여/ 전 남자친구가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어 쓰는 상태(차량명의 포함).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을 끌며 명의 반환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 남자친구의 경우는 파산경력이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개인회생을 들어가려고 준비중이나 자신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이유로 시간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의 반환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씨알도 안 먹히네요. 명의 대여의 경우 대여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분은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면서, 사업자 폐업 신고와 차량 이전등록처럼 명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9항은 폐업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파산 경력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워 명의를 빌렸다면, 그 목적에 따라 제11조 제1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그런 목적을 알고 허락했는지가 제2항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세금 신고와 납부 책임, 거래처에 대한 책임이 여자친구분 이름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폐업 신고 절차를 상담하세요. 밀린 세금이 있다면 그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전 남자친구에게 넘긴 것이라면 제12조 제4항에 따라 여자친구분이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할 차량등록 관청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할부나 담보가 걸려 있으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명의상 사업과 관련된 채무와 세금이 어떻게 잡히는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자를 보여 주는 자료(통장 거래, 대화 기록)를 함께 모아 두세요. 전 남자친구가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명의를 계속 쓰지 말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보낸 뒤 폐업 신고와 이전등록을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그래도 피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전 남자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