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전 쌍방폭행으로 기소된후 기소유예처분통지를받았습니다
제가 6주 상대는 3주 서로 진단서 제출해 검찰송치되엇고여
당시합의금을 받지않고 합의서 제출햇습니다 (이게 가해자는회사동료에 사장과친구라 사장이개입하여 서로 합의를이끌엇습니다 사장이 치료비와 두달간생활비를 대겟다하여 승락하고합의
한것입니다 가해자의 처분은 모릅니다 벌금인지 어떨지)
그런데 제가 골절진단만 6주고 머리ct는 검사조차 못햇습니다 검사비가없어서요 입원도하루하고 병원비가 너무많이나와 나왓고요
머리를발로 가격중에 가드하다 손이골절되엇고 이후에도 계속된가격으로 뇌진탕으로 기절햇
엇습니다 경찰신고중에도 가격당하여 10여차례통화기록이잇습니다 지금도 머리에이상이잇는거같아요 지금까지 치과 치료비 100(보철이가 두개날아감) 견적이 나왓는데 합의서 제출다음날 회사이름으로 50이 입금되고 지금3주이상 핑계를대며 시간만끌고잇네요
상대방의 3주진단은 경미한것으로 사건다음날 일도 하엿답니다 사건 4일후 얼굴보니멀정하더군요
제가 사장말을 믿고 합의를 동의햇으나 둘은친구라는걸 깜빡햇네요 실제 당시머리충격으로
정상적으로 생각못할정도여서 기억력도 흐려지고 그랫습니다
진료비가 없어 이대로 가면 어떻게될지 겁이나네요
도움을 청할만한 가족도 없이 혼자자취중입니다
회사에서도 사건후 자진사퇴 처리를 한상태고 생계도 어렵고 치료도 못받고 잇어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잇다던데 그게 될가요 워낙 양아치스러워
소송후 이의제기할지도 모르지만 현재 어떤판단도 서질않습니다
갈비뼈 2개금가고 머리팔 다리발목 너무 심하게 골고루 맞아
의욕조차 떨어집니다 진료를 받지않고 추정진료비 그런거로도 증거가될가요
것두 시간이지나서요 당장 진료가 불가능해서요
다제탓이니 잊고살고 싶기도하지만 당장막막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구합니다
제가받은돈은 합의서제출후 다음날 50만원입니다
기본적인치료비로 치과치료비 100 머리ct검사 50쯤 정형외과통원치료 깁스풀고 물리치료
비 50 쯤 비보험이라 한번가면 10만원가까이나오더군요 제가초기진료비와진단서비로 60정도 썻고요 월급은 150을 받고 일햇구요 소액이지만 첨부자료가 미흡한데요 초기진료비진단
비외에는 치과 선금40주고치료중단이라 영수증을첨부할수가 그리고 머리ct는 아직병원도 못간상태구 어찌해야할가요
A

합의서를 냈더라도 그 합의의 조건이 치료비와 생활비 지급이었다면, 약속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합의서 사본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합의도 이런 화해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의의 대가가 치료비와 두 달간 생활비 지급이었다면, 그 약속 자체가 합의의 내용이므로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일정 금액만 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을 누가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본인인지, 사장이 개인적으로 대신 내겠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쌍방폭행이었다는 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이 분명한 청구에 쓸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치과 견적서처럼 앞으로 들 치료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머리 검사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형편이 되는 대로 진료를 받아 진단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구조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니 너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합의서 사본, 50만원 입금 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진단서와 영수증, 치과 견적서를 한데 모아 두는 것입니다. 사장이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겠다고 한 말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꼭 보관해 두시고, 앞으로의 연락은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와 받지 못한 생활비 약속도 함께 정리해 두면, 합의 당시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공공 법률구조 기관에서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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