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별거 중 연락이 끊긴 아내와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어머님(84)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강제 입국된 사람입니다. 부인과 딸 둘이 있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으로 강제입국되기 직전 미국생활 당시 몇년동안 부인과 별거생활을 했었습니다. 부인이 먼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러면으로 부인을 달래봤지만 끝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법에 의해 별거생활을 인정받았고 저는 막내딸(당시 9살)과 어머님과 셋이서 살고 큰 딸(당시 19살)은 엄마와 살았습니다.지금은 한국에 맨몸으로 강제 입국되었기에 어렵게 살고 있고 막내 딸은 가까스로 엄마에게 보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런데 도대체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이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참고로 두 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애들엄마도 가까스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질문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계시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에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아내의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에 관하여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제3호)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등에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이혼 사유로 듭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6호를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보고,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집을 나가 설득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판례에 따라 제2호를 주장할 수 있고,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6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별거를 인정받은 서류와 아내를 설득하려 한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민법 제836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당사자 쌍방이 신고해야 하므로,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지금은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는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려면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지 등 다른 관할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므로 아내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또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의 자백간주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내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기와 그 뒤의 연락 상황, 생활비 부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