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먹을 휘두른 취객에게 코뼈 골절,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Q

제주도의 한 번화가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나와 집에 가고있던 중에 갑자기 술취한 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보냐고 말을 하면서 주먹을 먼저 휘둘렀습니다. 이 후 저도 위협을 느껴 방어를 하면서 때렸습니다. 이 후 친구와 제가 그 사람을 넘어트려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도주를 하지 못하게 한 후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병원 진단이 코뼈 골절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사업에 지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알고 싶고요 또한 합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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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렸다면 상대방에게는 상해죄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이고, 치료비와 사업 지장으로 생긴 손해,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는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와 민사 배상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자가 방어하며 때린 부분도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그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하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지는 수사와 재판으로 정해지고, 합의하더라도 상해죄는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둔 것은 현행범 체포로 볼 여지가 있고, 먼저 공격을 받아 막으려고 때린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다쳤다면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담당 경찰관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민사로는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별도 소송 없이 이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손해는 이 배상 범위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근거로 금액을 정하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는지와 민사 배상을 모두 끝내는지를 분명히 적으세요. 사업 손해는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설명하기 쉽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가 더 들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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