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임대 하게 되었는데 계약날부터 월세 지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도 남아 있지않고 밀린월세 도 받지 못하고 특히 집을 비워주질않아 명도 해서 강제 집행 하여 명도를 인도 받았습니다. 못받은 임대료및공과금등 1000만원정도 됩니다. 저랑 계약하신분은 부인이고 남편한테 정산해주겠다는 각서한장 받아둔거 있습니다.자필서명한 물론 각서 대로 이행하진 않았습니다.그래서 강제 집행 하여 인도 받은 겁니다. 1.매각명령신청관한 1)신청시 소요비용 2)기간및 절차 3)물품매각후 처리방법 4)숙지하고있어야할 사항 2.집행비용확정신청 1)신청시 소요비용 2)기간및 절차 3)판결후 처리방법 4)숙지하고있어야할 사항 3.임대료 청구소송 1)신청시 소요비용 2)기간및 절차 3)판결후 처리방법 4)숙지하고있어야할 사항
집행 때 집 안에 남은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집행법원에 비용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밀린 월세와 공과금은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송달료나 집행관 수수료처럼 법률에 금액이 없는 비용은 법원과 집행관 사무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제5항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6항은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매각대금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오는 것은 아니므로, 밀린 월세는 판결 등을 받은 뒤 그 돈에 대해서도 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비용은 제53조 제1항이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 영수증을 모두 모아 신청서에 붙이세요. 결정을 받으면 그 금액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 결정과 월세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료 청구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천원을 더한 5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 그 10분의 1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장이나 신청서에는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적고, 계약서와 미납 내역을 증거로 붙이세요.
계약 상대방은 부인이지만 남편의 각서도 살펴보세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자필 서명한 각서가 부인의 채무를 대신 정산하겠다는 내용이라면 남편도 함께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갚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해야 하니, 계약서와 각서 원본, 미납 내역, 집행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소송 서류를 보내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니 집을 비운 뒤 옮긴 곳도 파악해 두시고, 매각 허가 신청과 공탁금 처리는 집행 사건번호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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