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베트남여인과 재혼을 한 오빠가 그 여자가 말을 안듣고 속을 썩인다하여 술을 과다하게 먹다보니 현재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아직 학생(대학생)신분인 남매가 있읍니다(딸:21세, 아들(26세). 이 애들의 생활도 막막하고, 만일 오빠가 사망시 국민연금등 기타 부동산(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법률상 혼인신고는 되어있지만 아직 국적취득전이니 이혼을 하게 할수는 있는지요? 이혼이 안된다면 국민연금 오십여만원이란돈은 순전히 배우자인 베트남여자에게 가는지요? 아직 이 아이들은 대학교 2학년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만큼이라도 이 아이들이 받게 할수는 없을까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오빠가 돌아가시면 베트남 국적 배우자도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집 같은 재산은 배우자와 두 자녀가 나누어 상속하고, 배우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1순위이지만 일정한 경우 자녀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오빠를 대신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나뉩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일정한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 등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유족을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등의 순서로 정하고, 제2항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되 배우자의 수급권이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되,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26세 아들은 나이 요건에서 벗어나고 21세 딸은 오빠가 생계를 유지해 왔다면 2순위 유족이 됩니다. 배우자가 1순위로 받다가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딸에게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오빠의 가입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빠가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유족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부부의 일방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제자매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국적 취득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오빠의 재산과 생활비 관리입니다. 제9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들이 청구해 후견인을 정하면 오빠 재산으로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빠 명의 재산 목록과 연금 가입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오빠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상속이나 유족연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먼저이므로, 오빠 명의 예금이나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견 절차를 통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배우자와도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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