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핸드폰업을 하고있는 28세 청년입니다.
작년 12월에 가족이 방문하여 핸드폰 3대를 개통해서 갔습니다.
명의자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명의로 3대를 하였습니다. 방문자는 어머니, 친아들, 친아들 여자친구 이렇게 세명이였고, 어머니는 바쁘시다며 신분증을 맡기고 가셨고 본인확인을 한 저는 별문제없이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명의는 어머님으로 계좌이체는 아들로 둘다 신분증을 받아 스캔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어머니분 친 따님이 명의도용건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였고,
알고보니 그때 오신 아주머니는 명의자가 아니였고 급전이 필요해 아들이 어디서 섭외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친아들이 핸드폰을 브로커에게 싸게 팔아서 잠적하였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판매 후에도 녹취를 해놓았으나 그 아주머니 역시 명의자 본의이 아니였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명의자가 아닌 친아들이 대필해놓은 상태이고 명의자 본인은 대리점에 방문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예전에도 핸드폰말고도 다른쪽으로 돈을 끌어쓴적도 있으며 같이살지않아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다며 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신분증과 방문자의 얼굴이 상이한경우가 많아 특히 아주머니들같은경우 젊었을때 사진을 해놓는분도많아 구분을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만약 명의도용 신고가들어가 벌금을 내게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내야하며 제가 무조건 지는건가요? ㅠㅠ 열심히 살려는데 참 나쁜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A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명의자의 신분증을 내밀어 속였고 판매점 운영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점 운영자를 명의도용의 범인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자 쪽이 요구하는 500만원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상 책임은 판매점의 과실과 실제 손해가 인정되어야 생깁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문제되면 일부 책임이나 통신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해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통신사가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판매점 운영자에게 벌금이 얼마인지보다, 신분증 사진과 방문자 얼굴을 대조한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아서 개통해 준 사정이 인정되면 명의도용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 쪽이 배상을 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판매점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대리점에 온 적이 없다면 명의자는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려 요금 청구를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의자에게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실제로 청구되었는지와 그 금액부터 확인하고, 500만원이라는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세요. 신분증을 가져와 대신 서명한 아들과 명의자 행세를 한 사람이 함께 속였다면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녹취 파일, 신분증 스캔본, 아들 명의 계좌이체 기록, 가입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명의자 쪽과 함께 아들과 명의자 행세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판매점도 속은 피해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통신사에도 경위를 알리고, 판매점이 입은 손해는 이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손해가 확인되기 전에 먼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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