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10년 10월 ○○○이라는 회사의 사업의 지역 대리점 계약을 하고 사업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현재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회사에 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저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대표는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해서 ○○지검에서 조사 후 기소하여 대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 보니 고소한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고 동일 건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여러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 지역정보 사이트의 업체 평가에 댓글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 이 회사는 사기입니다. 2010년 사업자를 모집하여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최근 법원에서 조정을 거쳐 6월 30일 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되어있는데 반환하지 않고 대표가 연락도 안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와서 돈을 주겠다고는 하지 않고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 하겠답니다.
제 생각은 현재까지 아무런 매출도 일어나지 않는데(실제 해당 제품이 아예 생산도 되지 않습니다.) 방해받을 영업행위도 없고, 배상받을 손해도 없으니 해볼테면 해봐라고 대응했습니다.
또 아무리 연락을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 분하고 화가 나서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 좀 심한 욕을 했는데 이것도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네요.
사람이 화가 나고 억울하면 욕을 할 수도 있는거라 생각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라고 욕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보라고 문자메시지와 카톡으로만 한건데요
이런 경우 제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A

댓글 내용이 사실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아직 재판 중인데 사기라고 단정한 표현은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만 보낸 문자와 카톡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채우기 어렵지만, 그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른 처벌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제310조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댓글에 적은 보증금 미반환, 조정 내용, 대표의 기소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면 거짓 사실을 전제로 한 제70조 제2항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피해를 막으려는 경고라는 점은 그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사기입니다라는 첫 문장은 유죄가 확정된 사실처럼 읽힐 수 있으니,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방해 주장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사실을 적은 댓글이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고, 매출이 없다는 점은 손해가 작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공연히 모욕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자라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욕설을 보내지 마세요.
댓글 화면, 조정 결과 서류, 기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서로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내더라도 댓글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앞으로의 연락은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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