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 남편이 사망하여 6월13일 법원에 저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제아이들 세명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심판서두개가 왔습니다.사건번호가 나란한데 판사님은 각각이십니다. 제한정승인건은 신청수리한다고 왔구요 제 아이들거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청구인들의 친권자 모 ○○○의 상속포기 여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2.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 ○○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제17세 미성년자 막내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정승인신청수리를 받았기때문에 그런사실을 밝히는 보정서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저와 제아들이 이해상반행위관계라면 특별대리인선임건을 또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특별대리인을 외할머니로 선임해도 되는지요? 특별대리인의 자격이 따로 있나요?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미성년인 막내아들의 상속포기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는 행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는 보정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따로 청구한 뒤 그 특별대리인이 아들을 대리해 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남편의 배우자인 질문자와 자녀들이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하므로, 자녀들이 포기하면 그 몫은 상속인으로 남은 질문자에게 돌아갑니다.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막내아들을 대리해 포기하면 아들의 상속분이 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되므로, 법원은 이를 이해상반 행위로 보고 보정을 명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없이 빚만 있어 실제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법원이 이미 보정을 명한 이상 그 취지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정명령이 막내아들에 대해서만 나온 것으로 보아 다른 두 자녀는 성년으로 보이며, 성년 자녀는 스스로 포기를 신청하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자격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법원이 이번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고 자녀를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선임합니다. 외할머니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번 상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후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므로 청구서에 외할머니의 인적 사항,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선임에 동의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보정 기한과 함께 이 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십시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접수해야 하니 보정서를 낼 때 선임을 청구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시면 됩니다. 만약 아들의 상속 문제가 제때 정리되지 못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은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한정승인은 제1028조에 따라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정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서와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의 사본, 접수 증명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독촉이 오면 한정승인 결정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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