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말없이 병원을 안나갔거
든요 병원에서 일한지 3개월이 다 다되갈때쯤에 25일이 월급날이여서 월급을 받고 이틀
더 나오고 그만두겠다는 연락한통 없이 제가 무단결근을 해버렸는데 제가 2개월정도 되갈때
쯤에 저희 병원 전체가 다시 새로 옷을 맞췄거든요 근데 옷이 처음에 원하는 디자인이 안나와
서 시간이 좀 걸리다 옷이 나왔더니 또 맞춤으로 맞췄더니 사이즈가 안맞아서 결국 제옷만 맞
춤으로 안하고 그냥 기성복으로 55사이즈 시켜논 상태였어요 근데 다시 옷이 오기로 했는
데 이주인가 일주일정도 지나도 옷이 안왔었는데 그때 제가 말없이 그만 둬 버렸거든요 그런
데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병원측에서 옷값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더
라구요 근데 저희가 세파트로 나눠져있는데 두피,피부,비만 이런 식 이거든요 저는 비만쪽인
데 저희는 수술방도 들어가서 두피,피부쪽 보다 옷값이 좀더 싼 수술복이였어요 월래는 전
부한벌씩 맞추는 건데 저희 팀만 같이 일하는 쌤이 원장님께 졸르셔서 다른팀에겐 비밀로 하
고 두벌을 맞춰주시기로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문의는
1. 월래는 한벌인데 그 두벌값을 다 제가 지불을 해야되나요?
2. 이틀 일 한 값 안받았는데 그 값은 포함될수 없는건가요?
3. 만약 지불을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이나 월급차압 같은게 가능한가요?
4. 그 옷 값을 다 지불하게 된다면 제가 그 옷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5. 그 외에 말없이 그만둔거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차압같은것도 가능한가요?
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일어난 일이란 건 알지만 꼭 알고 싶습니다.
A

옷값을 내야 하는지는 병원과 처음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이 업무용으로 일괄 맞춘 옷이고 직원이 비용을 낸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당연히 물어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틀 일한 임금은 그만둔 방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병원이 옷값을 이유로 마음대로 빼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첫째, 원래 한 벌인데 두 벌이 된 것은 원장이 팀에 맞춰 준 결정입니다. 직원 부담이라는 약속이 없었다면 두 벌 값을 모두 요구할 근거는 더 약합니다. 그만두면 옷값을 물어낸다는 식의 약정이 있었다면 제20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옷값을 받으려면 직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한 약속이나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입사할 때 받은 안내문이나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비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고 병원이 일괄로 맞춘 옷이라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할 근거는 약합니다. 아직 옷이 도착하지 않아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병원이 다른 직원에게 쓰거나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틀 임금과 옷값은 별개의 돈입니다. 병원이 동의 없이 옷값을 빼고 주지 않으면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셋째, 병원이 옷값을 받으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고, 판결 등이 있으면 급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넷째, 옷값을 치르게 된다면 값을 치른 그 옷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섯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말없이 그만둬 병원에 실제 손해가 생기고 병원이 이를 증명하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틀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옷을 맞춘 경위가 담긴 문자와 급여 명세를 보관하고, 병원과는 이틀 임금과 옷값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과 연락할 때는 함께 일하던 직원을 통하기보다 병원에 직접,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옷값 청구의 근거와 금액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이틀 임금 지급도 같은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로 바로 돈을 보내기 전에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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