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없던 어머니가 사채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속포기가 되나요?

Q

자초지종을 말씀드 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거의 15년전에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6월 26일에 법원에서 편지가 한통 날라와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빚 을 상속인인 제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사채를 조금 쓰셨는데 다 갚지 않고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인이라 면서 채무를 갚으라고 사채회사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것도 모르고 연락도 안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 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망한날부터 3개 월 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어머니는 2월에 돌아가셨고 저는 6월 말에 법원에서 편지를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동생은 올해 20살인 만 19세인데 제가 상속포기신청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지도 궁 금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아부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남인데 제가 왜 상속인이 되 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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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6월 26일 법원 편지로 어머니의 사망을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생도 상속인이므로 따로 포기해야 하고,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자녀는 어머니의 상속인입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 문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망 사실을 몰랐던 기간은 3개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만, 이혼한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부는 이혼으로 남이 되어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질문자와 동생이 상속인이 됩니다. 동생은 만 19세로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이므로 스스로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하므로, 질문자만 포기하면 동생이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상속인마다 각자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동생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두 분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외가 쪽에도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도 상속인이 되면 같은 방법으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채회사가 낸 소송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므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상속포기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졌다는 심판문은 어머니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포기 신고 전에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면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손대지 마세요. 혹시 3개월이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편지와 봉투는 꼭 보관하세요.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기 전에 재산을 먼저 조회해 보시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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