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뜻 없이 혼인신고만 한 남자,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혼인을 가장하여 2년동안 정말 연인처럼 정말 그여자를 사랑하는 마냥, 그여자에게 다가왔습 니다. 그여자는 그남자를 믿었습니다. 그여자는 그남자가 자기를 속이는것도 모른채,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것은 거짓입니다. 혼인을 가장하여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혼인할것처럼 다가 온것이고 혼인할 의사도 전혀 없습 니다. 단지 목적은 혼인을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군인아파트는 기혼자 대상으로 주는 아파트이므로,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한것이고 그여자와 그부모를 다속이고, 혼인 신고를 하게 하 였습니다. 그여자에게는 군인 아파트 나올때 까지 기다려라 했고 , 안심을 시킨후,그러는 동안 그남자를 아무리 연락헤도 연락되지 않았고, 그여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여자는 혼인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2010년 10월26일) 시간과 세월만 보내게 만들었고, 그러 다가 2012년 5월경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남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 고, 다른 사람 전화기로 하면 받을 정도로 그여자 전화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사이에 군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2011년 12얼경) 그여자는 모르고 있었고, 지금 딴여자랑 살고 있으며,그여가가 혼인신고한 여자처럼 나이,직업까지 동일하게 그여자인것 처럼 속인체 군인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를 했다고 합니다. 그여자랑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한 혼인외 출생자 신분을 모두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혼인 무효라 생각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을 가지고 상대방 여자를 짓밝고, 다른 사람이랑 살기 위한것이고 ,그 리고 혼인신고도 그여자랑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것은 출생의 신분을 감추고 그사람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여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남자가 혼인신고 할때 혼자 가서 남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갔고 , 여자 신분증은 없었고 단지 전화상으로 확인 하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강원도 화천입니다. 그리고 그남자 직업은 직업 군인인줄 알았지만 그것도 단기 하사 였습니다 어떻게 해나요? 그 여자는 경남 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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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처음부터 부부로 살 생각이 없었고 군인아파트를 받으려고 혼인신고만 했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혼인의 무효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사건으로, 혼인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당사자 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25조는 혼인 무효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의 합의란 신고서를 내는 데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서로 맞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신고 뒤 연락을 끊고, 아파트가 나오자 다른 여자와 살며 그 여자를 신고된 배우자처럼 소개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여자의 신분증 없이 전화 확인만으로 접수된 경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법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12년 5월경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이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기간 제한이 없는 혼인무효를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여자도 신고에 동의한 사정이 있어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혼인무효 소송은 당사자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도 낼 수 있으므로, 여자 본인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부모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한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한 기록,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사실, 군인아파트 입주 경위, 회식 자리에서 한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 등을 모아 두십시오. 아파트를 혼인신고를 근거로 받았다면 그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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