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학원 수강 포기, 환불 불가라는데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본인과 언니는 08월 25일 경기도 구리에있는 ○○네일아트학원에서 2급과정 자격증반 비용\950,000원 과 연구반 엠보아트&포크아트 비용\1,500,000원 과 젤아트반 비용\1.500,000원 2급 만 할 경우 샵을 내는건 힘들다고 샵 디자인반도 같이 할경우 샵을 낼수 있다고 하였고, 둘이 같이 결제 하여 20만원 할인을 받아 3,75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2급과정과 샵디자인은 시간적 여유 또 한 자유롭고 1:1 강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나와서 강습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학원과는 틀리게 월 강습이 아니라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아트를 다 배울때 까지 나와서 배울수 있다고 하였 습니다. 언니와 전 큰 금액임에도 불구 하고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전 10월달에 2급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언니는 12월 달에 2급 자격 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본인은 11월 달 에 엠보아트와 포크아트 총 종목당 14커리 중, 진도는 4가지 정도 나간상태입니다. 언니는 자격증을 따고 시간이 안되 아트를 바로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장님께서 우선 재료를 받으라고 권하여 아트 재료만 받고 재료는 학원 사물함에 보관중이며 학원을 못나가는 사정이 생겨 수업을 단한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언니와 자격증을 따고 아트를 배워서 샵을 차릴 준비를 하나 하나 하던 중, 황당한 얘기를 학원생들에게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네일아트 자격증으로 샵을 차릴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건 불가능 하다는것을 학원생들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불법으로 차릴 생각은 전혀 없고, 입회 당시 원장님께서는 저희에게 네일아트는 민간 자격증이므로 샵을낼수없다라는 말 없이 순수 이익만 챙기고자 저희를 2급자격증 왜에 연구반과 젤아트 반까지 결제 하게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아트까지 다 배웠더라도 샵을 차리지 못할 걸 왜 가능 하다고 하였는지..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서나 환불에 대해 전혀 공지를 못 받았고 영수증 또한 받은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원장님에게 이듬해 5월14일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하고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 보았고, 아트 재료비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원장님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본사로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었고, 환불이100% 안 된다고 합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처음에 입회당시 저희에게 제대로 공지 하지 않은것에 대해 얘기 하였으나. 학원측의 입장은 샵을 차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온다고 왜그걸 모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또한 저희가 개인사정으로 연기 신청을 안하고 안 나온 것에 대해 환불은 불 가능 하다고 합니다. 허나 저희는 이용 안 한것에 대해 바로 수강이 진행 되는지 도 전혀 몰랐고, 강습 기간 또 한 알았더라면 진작에 환불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학원측은 본인이 5개월 이상 출석을 하지 안았음에도 불구 하고 문자나 전화 또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듬해 5월16일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간 결과 이듬해 2월부터 계정이 바껴서 재료비와 강습 기간 연구반 종목 커리등 제대로 공지가 되었다며 교육청으로 올린 기간으로 보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강습기간이 2급은 몇 개월 과정이고 포크아트와 엡보아트의 과정 기간과 젤아트 과정 기간과 재료비를 애시당초 공지 받고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주었더라면 애시 당초 뒤늦게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건 카드영수증 달랑 하나 만 받았고, 또한 학원에서 수강하였을때 진도표를 작성하였는데 저희의 진도표를 다 폐기하고 학원에서 새로 만든 진도표로 언니가 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고 하고 출석했다고 체크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과태로도 물지 않고 그냥 단순 행정처분을 한 상태라고 어떤식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갔는지 그건 얘기 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입회하였을 당시 강습기간 재료비 학습비 종목 커리등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 시점에는 있기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환불을 받는게 불가능 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 한것인가요? 소비자 고발센타에서도 큰 금액이니 소액제판을 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교육청으로 강습기간을 신고 하였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정규반 3개월 수강료 \300,000 주3회3시간 연구반 3개월 수강료 \400,000 주3회2시간 총 6개월 수강기간임으로 수강기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8월25일결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종료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아트는 한종목만 들어도 연구반에 들어 갈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트 종목을 2가지를 한것이였고 통상 기간이 있으면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이고, 2급끝나는 동시에 바로 강습이 이어 지는 건지 그냥 총 납입금결제시 6개월로 끝나는건지에 대해 얘기도 하지 않고 환불이 않된다고 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소액 제판을 가면 저희가 유리 할지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입회당시 영수증, 학원증, 이용약관증서, 아무 것도 않받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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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이 환불은 전혀 안 된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법이 정한 교습비 반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반환기준과 실제 교습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학원이 신고한 6개월이 정말 계약 내용이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소액사건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이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제3항은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5조 제1항은 교습비등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반환 사항을 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학원이 계약서와 영수증을 주지 않고 교습기간도 알리지 않았다면, 신고 내용만으로 6개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 배울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언니분은 수업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재료도 학원 사물함에 그대로 있으며, 질문자도 진도가 일부만 나간 상태이므로 반환 범위를 따질 때 이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준을 적용할 때는 언제 포기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하므로, 5월 14일 전화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학원이 출석하지 않은 날을 출석으로 적은 새 진도표는 교습기간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원래 진도표 사진 등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샵 개설 설명도 중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네일미용업을 미용업에 포함하고, 제8조 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간자격증만으로 샵을 열 수 있다고 속여 등록하게 했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당시 규정이 지금과 같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카드영수증, 진도표, 원장과의 통화 내용, 다른 수강생의 진술, 교육청 민원 결과를 모아 두세요. 교육청에는 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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