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랍니다 1.피해자와 합의봄(전화로.. 합의서를 담당검사님게 보내겠다고함==피해자거주지는 서울 피의자는 수원)합의서를 검찰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받고 합의금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했 습니다==입금 영수증은 가지고있습니다.==검찰에 제출예정 1.피해자와 합의를봤으면 재판이나,벌금 이런사항이 발생되나요.---벌금발생시 벌금금액 1.피해자와 합의를봤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판결날것 같은데 전과기록이 남는가요(현재 고등 학교 3학년생임) 1.혹시나해서요==피해자가 합의서를 우편이나,팩스를 검찰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데, 폭행이나 강간 등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를 범한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재판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범하였다면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의뢰인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전력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평생 남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경찰내부에서만 보관되므로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4. 담당검사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출되지 않았다면 송금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합의했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