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쌍방폭행 합의 뒤 적힌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얼마 전 새벽1시경 회사동료와 술자리끝에 싸우게되었습니다 폭행당하는과정에서 112에신고하엿고 경찰이도착한후 동료는없었습니다 술도취하고 누워잇는상황에서 머리를수십차례 구타당해 발단이어떻게되어는지 술집에서나와10분정도 기억이나질않습니다 기억나는건 니킥으로 앞니두개 씌운거 날아가고 이후 쓰러져 계속적으로 머리쪽을 구타당하던기억 신고중에도 구타 당하던기억이납니다 당시 경찰에게 피의자 이름과 전번을 말해주엇고 병원후송후 진료비가없어 바로 귀가조치하여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접수비를청구해 당시 돈이없어 나와어요 파출소에선 피해사진을 몇방찍고 집에보내주엇습니다 진술서작성안하고요 다음날너무아파 종합병원이아닌 일반정형외과를찾아가서 진료비가 적게나온다는말에 상해는보험적용이안되어 최대한 싼곳으로가기로 생각하고 진료를 받앗는데 오른손새끼손가락 쪽골절과 갈비뼈 두개 금이가고 안면에눈주위에 두눈다 부어잇고 멍이들고 앞니 쒸운거 두개가날아가고 찰과상 왼팔 타박에의한 손상으로 전치 6주를 받아습니다 머리ct까지는 돈이없어 못찍고 하루입원후 돈이부족해 퇴원하엿어여 이후 수요일 형사배당받아 진술하러경찰서 갓고 진단서도 제출해어요 제가 상대방을 한대라도 치면 쌍방이라는말과 함게 피의자 소환하엿고 피의자는 진단서 3주짜리두개를 들고 진술하엿습니다 쌍방이된거죠 저도 밤이고 상대가 워낙 세서 저항끝에 생긴일일것입니다 피의자 진술후 경찰에서 합의보라고 전햇다고 하엿고 피의자는 쌍방이니 150에 합의보자 하엿습니다 저는거절햇고 치료비와 일못할 2달간생활비를 요청하엿고 회사에서 사건이후 첫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장과 피의자는 친구사이라 저의상태를 보고 사장이 치료비와 생활비를 주겟다 구두합의하엿고 피의자는 이의없엇습니다 경찰에전화하자 합의서 들고 월요일에 오라햇고 피의자는 바쁘다는핑게로 미루다가 월요일 아침 합의서 작성해놧으니 지장찍어 가져가라햇고 합의내용을 읽어보니 치료비일체를 지급하고 라고 명시 저는 믿고 사장과 당시 구두합의때 경리도 들엇기때문에 지장찍어 경찰서 출두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어납니다 경찰서 출두하자 쌍방이라 나도 피의자 진술울 하고 선처를 부탁햇고 그날이 월요일 당일 치과가서 앞니 견적이 100만원이 나왓다고 사장에게 전하엿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돈도 없고 사장이 친구라 그에게 빌려 낼생각이엿으무로 사장과 통화후 다음날 아침 50을 입금하고 오후에 50을 주겟다 하엿습니다 근데 생활비가 없어 밥도 못먹을지경이라 생활비를달라고 하자 알앗다고 말한후 이후 치과치료비 정형외과 치료비 생활비를 주지않은상태입니다 처음잇는일이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이미받은 50만원은 간직하고 잇고 밥도 굶고 잇어요 지금제가 할수잇는건 무엇일가요 아직 머리ct는 받지도 못햇고 차후 골절에대한치로비 치과 치료비를 받을수잇을가요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더불어 폭행후 도주에관한 죄가 잇는지 이후 경찰진술이후 진단서만 주엇는데 고소가되엇는지 상대방이 경찰이 벌금 2백나온다며 차후벌금포함 150에 합의하자한부분이 치료비에못미치는데도 진정한합의인지..결국 제가돈도없고 멍청해서 이렇게질질끌려다니는것에는 할말이없습니다 하지만 나쁜놈들의 대한 처벌이 더이상은 불가능한가요 일한지 25일만에 일어난일입니다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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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상대방이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상대방은 그 약속대로 치료비를 낼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합의서와 별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며, 합의는 처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미 받은 50만원은 치료비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입금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치료비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치과 견적 100만원, 손가락 골절과 갈비뼈 치료비, 아직 받지 못한 머리 CT 비용 등을 영수증과 견적서로 정리해 청구하세요. 상대가 계속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생활비는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사장이 말로 약속할 때 함께 들은 경리의 진술과 문자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제안한 150만원 합의는 질문자가 거절했으므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서명한 합의서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들 비용이 남아 있다면 치료가 끝난 뒤 전체 금액을 정리해 청구하고,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고소가 되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진술과 진단서 제출 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뜻을 분명히 전하면 됩니다. 사건이 폭행죄로 처리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지장을 찍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상해죄로 처리되면 합의는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상대가 그 자리를 떠난 사정도 사건 경위로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상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치료비 손해나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배상명령을 구할 수 있고, 제26조 제1항에 따라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도 쌍방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으니 진술은 일관되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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