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습관적 성매매, 이혼 사유가 되고 카톡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Q

결혼한지 1년반정도 되었고 아들이 한명 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편은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해요 그리고 알씨카라고 장난감같은 차를 몹시좋아하구요 우선 이혼하고 싶은 직접적인 이유는 성매매하는 습관때문이에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고 결혼 후에도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되었네요 임신 중에 그리고 출산 후 몸조리 할 때 문자로 성매매여성과 스케줄을 잡는것을 보았어요 그때는 처음인줄 알았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것은하려고 스케줄을 잡다가 덜미를 잡힌것이라서 상황 경위서와 각서를 직접 적게하고 그것을 보관중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는 말만 믿고 의심조차 하지 않다가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또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더군요 성매매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과 카톡을 한 내용을 보았는데 a급 대학생 2명이 들어왔다는 내용 영업하지 않는 대학생과 스폰하려면 한달에 300만원이다 등등 남편이 스폰에 대해 자세히 묻자 자주 거래하는 곳인지 뭐하러 비싼돈 쓰려고 하냐 그냥 평소에 하던데로 해라 등등 자주 이용하는 느낌의 카톡 내용이 있었고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사진으로 다 찍어두었네요 그리고 친한 동생에서 보낸 카톡 내용 중에 외국여성 성매매 브러커를 알아냈는데 얼마전에 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두었구요 직접적인 성매매 증거가 아니라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이혼만은 막고 싶은지 원하는데로 다하겠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이 전에도 이런일이 있어서 기회를 줬는데 워낙에 습관적이고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이미 신뢰도 다깨졌고 평생 살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 직접적이 이유는 아니지만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하나 더있어요 알씨카라는 취미 때문에 주말에는 대부분 알씨카 조립과 알씨카를 굴리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구요 1박2일로 갈때도 있네요 심지어는 임신중에 조산끼가 있어서 침대에 가만이 있으라고 할때도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입원하여 거동도 못할때도 알씨카를 하기위해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네요 이 일로 심하게 다투고 하지 않기로 해놓고 다시 하고 있네요 알씨카에 돈도 많이 투자하는데 그것도 싫어하닌까 이제 비밀리에 하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건요 1.성매매한것도 외도 한것으로 치나요?? 2.그럼 직접적인 증거 없이 문자나 카톡 사진으로는 증거가 안되나요?? 3.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나 양육비는 상의해서 정하는건가요?? 약속한 위자료나 양육비를 안주게되면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4.결혼하면서 살고있는 집에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이집에서 살겠다고 남편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된집인데 이혼하면 남인데 제가 살 권리가 없는거죠?? 집의 명의를 변경할래두 사업하면서 보증 해놓은데가 있어서 변경도 안되고 지금 파는것도 곤란할것같은데... 5.인터넷으로 보닌까 불법으로 남편 핸드폰 문자와 통화내역을 뽑아주는 곳이 있던데 자료가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나요?? 6.임신하고 출산하고 성매매하는 취미와 알씨카하는 취미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7.남편 명의의 재산과 제 이름의 재산이 있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한건가요?? 살고 있는 집에 시어머니 명의어서 찝찝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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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반복된 성매매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톡·문자 사진과 남편이 쓴 경위서·각서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업체로 남편의 통화내역을 빼내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니 하지 마세요. 1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성매매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임신·출산 중에 홀로 두고 취미 활동을 간 일까지 묶어 제6호 사유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과 5번 물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증거가 아니어도 여러 자료가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누구든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므로, 불법 업체에서 뽑은 통화내역은 오히려 질문자분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받는 방법을 쓰세요. 3번 물음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는 협의로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에 가정법원 심판과 같은 집행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 조서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약속은 이런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등 따로 대비하세요. 4번과 7번 물음입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면 대상이 되지만, 시어머니 명의 집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혼 뒤 그 집에 계속 살려면 시어머니와 따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6번 물음입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경위서·각서 원본, 카톡 사진, 출산 무렵의 상황을 적은 메모를 보관하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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