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전세집을 알아보다.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에 임대료 9500만원에 계약금 10%인 95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곳의 계약문제 때문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피치못하게 새로 맺은 전세계약을 해지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측에서 계약금을 돌려 줄 수없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금을 꼭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임차인 쪽 사정으로 계약을 그만두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잘못이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하면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 당시 계약금을 건넨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건넨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67조는 이 규정을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하므로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보증금 9,500만원의 10%인 95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고, 현재 사는 집의 사정으로 새 계약을 이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 쪽 사정이어서,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집의 계약 문제는 새 임대인과는 관계없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에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 손해는 현재 집 임대인에게 따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받아 감액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이상의 손해를 물어 줄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임대인이 잔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뜻을 서둘러 분명히 전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 계약서 특약입니다. 대출이 안 되거나 기존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둘째, 임대인의 잘못입니다. 등기부에 설명받지 못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거나,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임대인 책임을 물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계약금의 일부만 낸 상태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해 오는 조건으로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입주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의견을 전하고, 해제 의사와 협의 내용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