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인용 뒤 형집행정지 통지, 석방과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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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으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형은1년6개월 내려졌구요, 재판이 있었는지모르고 불참하여 괴심죄까지 더해져서 형이 내려졌 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소권회복신청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사건조회를 해보니까 얼마 전 상소권회복이 인용되었고, 사흘 뒤 검사님께 서 형집행정지통지 제출과 구속영장반환제출 이 두가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집행정지통지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는 상소법원으로 송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형집행정지라는것이 석방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서류제출인것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면 초범이고 벌금같은것도 한번도 낸적없는사람입니다. 혹시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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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통지는 상소권회복이 받아들여져 원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으므로, 그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 곧바로 석방된다는 뜻은 아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금된 채 상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법적으로 가능한 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47조는 법원이 그 허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348조 제1항은 법원이 그 결정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정지 후 피고인의 구금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법이 정한 구속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낸 형집행정지 통지와 구속영장 반환 서류는 상소권회복 인용에 따라 확정된 형으로서의 집행을 멈추고 신병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보입니다. 지금 구금이 계속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를 상소법원에 확인하시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구금이 계속된다면 제94조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주거 불분명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판결이 선고된 경위가 있으므로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거, 가족, 직업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법 위반이 입영 기피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입영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뜻이 있는지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아 형이 무거워졌다고 들으셨더라도 불출석 자체가 별도의 죄는 아닙니다. 상소심에서는 입영하지 못한 사정, 병역 이행 계획, 반성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입영할 뜻이 있다면 병무청 절차를 확인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금 중이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되는지도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상소심에서는 원심 판결문을 받아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왜 그 형이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심에 나오지 못한 사정은 이미 상소권회복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제는 사건 내용과 양형 사유에 집중하면 됩니다. 가족의 탄원서나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담은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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