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서 보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속어음 공정증서 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인감도장 같은것도 필요한건가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발행인인 채무자와 수취인인 채권자가 공증인에게 촉탁해서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촉탁할 때 법이 정한 확인 방법은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 등이고,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에 요구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증인이 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증서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르면 증서의 정본은 어음 원본을 붙여 채권자에게, 등본은 채무자에게 내주고,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제4항은 이 증서를 그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 등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집행문을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 등에게만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확인은 같은 법 제27조가 정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촉탁할 때에는 제31조 제1항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이면 제2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56조의2 제6항은 이 규정들을 어음 공증에 준용합니다.
어음 자체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음법 제75조는 약속어음에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6조는 이를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면서,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보고,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보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요건이 빠지면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으므로 금액, 지급받을 자,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채무자에게 위 요건을 갖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뒤 채무자와 함께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직접 간다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오지 못해 대리인을 보낸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는 제56조의2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므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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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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