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의 대지면적·연면적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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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체면적(㎡) ▶ (1)대지면적 645.00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2)건물연면적 111.89 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 *공시면적(㎡)▶ (1)산정 대지면적 645.00은 무슨뜻인가요..(2)산정 건물연면적 111.89라는것은 무슨뜻인가요.. *주건물구조▶블록 *전년도가격(원)▶81.600.000 *당해연도가격▶90.000.000 대지면적645.00이라는것은 허가받은땅 645평을 말하고 그땅645평안에 건물이 111.89평을 지을수있다는뜻인가요..실지로는 30~35정도 건물이 지으진 상태입니다. 여태껏 그런쪽으로 전혀 몰랐던터리 알기쉽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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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의 645.00과 111.89는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 단위입니다. 645.00은 집이 깔린 땅 전체의 넓이이고, 111.89는 이미 지어진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넓이입니다.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를 뜻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는 이 통지문으로 알 수 없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정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비슷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써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즉 이 가격은 땅과 건물을 한데 묶은 주택 한 채의 가격입니다. 면적의 뜻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대지면적을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쉽게 말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의 넓이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합니다. 1평은 약 3.3제곱미터이므로 645제곱미터는 대략 195평이고, 111.89제곱미터는 약 34평입니다. 실제로 30평에서 35평 정도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건물 넓이가 연면적 111.89로 적힌 것입니다. 통지문의 전체면적은 땅과 건물의 실제 넓이를, 공시면적의 산정 대지면적과 산정 건물연면적은 가격을 계산할 때 반영한 넓이를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숫자가 같으므로 땅과 건물 전부가 가격 산정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주건물구조 블록은 건물 벽체가 블록조라는 뜻이고, 전년도가격 8,160만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당해연도가격 9,000만원은 올해 결정된 가격입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이 준용하는 제1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은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의가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합니다. 또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ㆍ공시하도록 정하므로, 증축이나 땅 분할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떼어 통지문 숫자와 맞춰 보시고, 다르면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은 여러 행정에 기준으로 쓰이므로 통지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가 이해되지 않으면 통지문을 보낸 시ㆍ군ㆍ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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