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로 제가 차를 양도 양수하여 몇년간 운행하다 폐차를 하였는데 구청에서 등기가 와 무보험으로 운행을 하여 차주말고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이 있어 진술하라 날라왔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3년 새차를 채무관계로 양도받아 제가 3년간 제이름(누구나보험)으로종합보험에 들어 운행하다 2007년부터 밀린딱지값도 안내고 보험을 안들고 운행하다 2010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근데 구청에서 보험을 안들고 2007년.2008년.2009년도 무인카메라에 찍어 운행하여 적발되었다 합니다.아마도 속도 위반에 걸린거같습니다. 그래서 구청말로는 차주말고 운전자라도 보험을 안들고 운행하면 형사처벌받는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법 시행일이 2009.10월이후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전에 운행을 했가 하더라도 처벌을 받나여? 그리고 차를 양도 받은 시점부터 딱지값은 제가 내야 하나여? 구청말로는 진술서를 검사고 보고 판단한다는데여?그럼 경찰이 아니라 공소청에서 구청에 의뢰한거 같은데제게 피해가 오나여? 이런 경우 어떻게 진술을 해야 피해를 안입고 넘어갈수있나여? 제가 큰 위법을 한거가여? 궁금합니다.. 식구들도 알어서 이제는 다 얘기하고 진술하러 가려는데 겁도 나고 법도 잘몰라서여?
현행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합니다. 자동차보유자에는 등록상 소유자뿐 아니라 차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사람도 포함되므로, 차를 넘겨받아 직접 몰았다면 질문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운행 당시의 법이 무엇이었는지와 공소시효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자동차보유자로 정합니다.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해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무보험이 없던 기간에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무인카메라에 찍힌 날짜와 장소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가 3년간 자기 이름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사정은 그 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사람이 질문자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에 대한 물음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운행에 대해서는 각 운행 당시의 법이 질문자 같은 운전자를 처벌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지금 법을 그대로 과거 운행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시효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운행이 오래전이라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으니 적발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으로 위반이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고용주등에는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차의 사용자도 포함되므로, 실제로 차를 쓴 질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부과되었다면 양도 당시 약속에 따라 두 사람이 정리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술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경위,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폐차 날짜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리해 가세요. 등록 명의를 넘겨받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한 경위도 함께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는 운행 기간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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