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게임칩을 두 번째로 팔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저는 ○○게임기에서 사용하는 불법복제된 게임칩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번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처음 문화관광부에 단속되었을때는 ○○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적발된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정도되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나왔고 벌금을 납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2번째 단속에 적발되었을때는 ○○세관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서 사무실에 있는 게입칩등 증거품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2번째 세관에 단속되었을때 홈페이지를 2개 개설하여 판매를 하였고 단속된 매출액이 1억5천정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이 같이 운영을 했고 저를 포함해서 총3명이 단속에 걸렸어요 저만 2번째 단속에 걸리고 다른2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관에 출석해서 5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현재 세관에서 하는 조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일주일전쯤에 압수품을 찾아가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와서 압수품을 찾아왔습니다. 세관직원이 하는 애기가 지금까지 세관에서 조사했던 모든 자료를 얼마전 공소청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한번 출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점 몇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1, 2번째 단속에 걸렸고 매출이 1억5천으로 꽤큰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저만 2번째 적발되었고 같이 운영을한 다른 2명은 초범입니다. 2, 이런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형사사건에 해당되나요 ? 4, 저작권법은 벌금이 꽤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나 생활수급대상자? 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지요? 아직까지 집으로 우편이 오거나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데 얼마되지않아 어떤방법으로든 연락이 올듯한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정말 걱정이됩니다. 벌금이 수천만원 나오게 되면 현재 재정상태로 해결이 어렵거든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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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죄입니다. 벌금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출 규모가 크고 같은 일로 두 번째 적발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이 될지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제140조는 이 죄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판매로 수익을 얻었다면 고소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형식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 정합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으로 끝났더라도, 두 번째이고 규모가 커졌다는 점 때문에 정식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누범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전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형사사건이므로,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나누어 내는 길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므로, 벌금이 확정되면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형편을 소명해 그 요건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판매 수량과 실제 수익을 정확히 정리하고, 돌려받은 물건을 포함해 남은 복제품은 판매하지 말고, 판매를 중단한 사실을 밝히세요. 권리자 측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협의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영한 두 사람은 처음 적발이어서 귀하와 처분이 다를 수 있고, 각자 맡은 역할과 수익 배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정리해 두세요. 매출 1억5천만원이 모두 이익은 아니므로, 실제 수익이 얼마였는지 장부로 정리해 두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관 조사에서 한 진술과 앞으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때 낸 자료의 사본도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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