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새어머니 양자로 입양될 때 연락 끊긴 친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Q

30년전에 아버지와 친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양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어머니 양자로 입양등록하려니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더군요(민법 870조라나...) 생사 여부도 알수없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제가 한이 쌓여서 설령 구청에서 동의 받아오라고 신상명세를 알려주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어떻게 지금 어머니의 양자로 등록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내의 인우보증으로는 안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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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이미 성년이므로 미성년자 입양을 정한 민법 제870조가 아니라 성년자 입양을 정한 제871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만으로 동의를 대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친모의 생사와 소재를 전혀 모른다면 그 사정을 밝혀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지 등록관서에 문의하십시오. 반대로 소재를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친모가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요건도 있습니다. 제874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양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내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으면 양모와 친생부를 부모로 기록한다고 정하므로, 새어머니가 혼자 입양하는 경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877조에 따라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으니 새어머니가 질문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성년자만 가능하므로 질문자는 일반 입양만 할 수 있습니다. 제878조에 따라 입양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제882조의2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입양해도 친모와의 법적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신고 전에 아내분의 동의서,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 친모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시고,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신고할 시·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입양을 원하는 이유가 가족관계 서류에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표시하려는 것이라면, 입양신고가 수리된 뒤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모로 기록됩니다. 입양으로 새어머니와 질문자 사이에는 친자식과 같은 상속과 부양 관계가 생깁니다. 반면 친모와의 상속 관계도 남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기록을 조회한 결과 등으로 보여 주게 되므로,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등록관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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